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2024년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저소득층 통신요금 수급자 감면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 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 운동부상자(85)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내용

수급자 감면제도 구분

신청방법

개인: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수급자 감면제도

단체 및 시설: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구분신청장소신청방법구비서류
단체 및 시설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운영자 신분증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지금까지 2024년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링크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정책과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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