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세부 지침

기본개요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 (내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이수기간) 2024. 1. 22. ~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또는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공동활용) 교육이수

교육시행 결과 제출

○ (교육점검 대상 기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4. 1. 22. ~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제출기간) 2025. 1. 1. ~ 3. 31.

○ (제출내용) 2024년에 실시한 교육실적

○ (제출방법) 기관‧시설장이 제출한 교육결과(서식 1)를 기초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취합(서식 2)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서식 2)

* 제출자료는 자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제출 요청 시 협조(제출 시기 추후 안내)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 결과보고서[서식1] 및 교육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해당 취합기관으로 제출

– (각 취합 기관) 소관 기관·시설 등의 교육결과를 [서식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

각 기관별 교육실시 안내 및 결과보고 제출 방법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온라인교육, 동영상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서(서식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안내받은 시· 군· 구 등 관할 부서(②)로 ’25년 1월말까지 제출

* (온라인교육) 이수증 취합본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

(집합교육) 현장사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경우 송출화면 캡처본 등) 및 교육참석자서명부 등 취합 기관에서 세부 증빙 요건 설정 가능

②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교육결과보고서(서식1) 취합 및 자체보관, 시·도 등으로 교육결과(서식2, 엑셀)를 ’25년 2월말까지 제출

③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교육실적(서식2, 엑셀)을 취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서로 ’25년 3월말 까 지(서식2, 엑셀) 제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17개 시·도의 교육결과 취합 및 보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전달체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범위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 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 (근거) 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영상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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