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지원대상자 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①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② 부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사망

④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⑤ 구금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①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대상별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위기상황의 확인

– 노인보호전담기관・아동학대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일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① 가구구성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 (예시)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 입소한 사람이 퇴소 시까지 취업난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동시 결정함으로써 복합지원가능

④ 위기상황의 확인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유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조치사항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구성원 중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단, 화재 등 실질적인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 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16)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이고, 실직 전 3개월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 591,600원(최저임금 9,86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해야 함

*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생계곤란의 우려가 크므로 지원요청 제한기간인 12개월 요건 예외적용)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할 경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가능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 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18)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긴급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인 형제나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출소 후 생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마련이 곤란한 경우 주거지원도 가능

∙ 현장확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 제출 필요)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요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요청하는 노숙인에게는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 연계된 기관에서는 사정 후 긴급지원 필요시 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를 관할 시・군・구로 제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11월∼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이외에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 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19)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추천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추천서 작성 후 공문 발송

※ 신속지원을 위해 대리 현장확인자의 현장확인으로 갈음하여 현장확인서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따른 구분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실시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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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4년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추진경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20.12.15.)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8.)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21.8.2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1.8.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2.2.) 및 공포(’21.12.14.)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3.12.26.)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첫만남이용권 여부확인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산정기준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만남이용권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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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202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등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 0~2세반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 5% 인상 반영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단가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현행)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곤란

– (개정)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연령반별 1개반 추가 지원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일 58천 원* 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현행)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원장 인건비(80%) 지원기준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또는 현원 517+ 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

* (21인 이상 농어촌 어린이집과의 비교) 현원 5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 지원

(개정) 원아 감소는 농어촌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단일 기준)

2024 보육사업안내 운영기준 합리화 등 규제요인 완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2.9.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23.8.8.개정, ’24.2.9.시행「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반영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 완화

– (현행)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출산 시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개정)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화

– (현행)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 대표자명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음

– (개정)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음

2024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편

– (배경)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교육과정 개편 요구 증대

– (개정) 보육교직원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안전, 감염병 등) 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 보수교육과정 개편

* ▲「3∼5세 누리과정 고시」및「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개정 사항, 안전·감염병 등 최신 이슈 반영, ▲ 보육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신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상담기법 등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과목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화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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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별도 서울시라는 표기가 되어있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봉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제7조 제3호에 따른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3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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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휴가

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다만,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장기근속휴가 시행

  • 사전승인없이는 시행할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주요사항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유의사항

– 시설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적극 활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병가기간 :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종사자는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병가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유급병가 인건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시비지원시설)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국시비지원시설) 예외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

(원칙)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을 우선 적용함.

(예외)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병가 사용절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대 상 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사용일수 및 방법 : 2(유급 / 연중실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건강검진 휴가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휴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내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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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2024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방향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추진으로 돌봄사각지대 예방

(중략)

(서비스 제공) 신체적인 가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월 16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중략)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중략)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중략)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중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라.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본 사업 대상

1)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마.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체계별 역할

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도)

(중략)

-광역지원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법적근거

   
 노인복지법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ㅇ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 등 실시

ㅇ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력 발생할 경우 이용대기자 중 ① 저소득(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계층, 3순위 :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기타) ② 대상자 군별 우선순위*, ③ 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④ 총점이 높은 경우, ⑤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함

* 우선순위 기준

1) 중점돌봄군:상-상-상(사회-신체-정신) > 상-상-중, 중-상-상 > 중-상-중, 하-상-상, 상-상-하 > 중-상-하, 하-상-중

2) 일반돌봄군:상-중-상(사회-신체-정신) > 상-중-중, 중-중-상 > 중-중-중 > 중-하-중, 중-중-하

ㅇ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 함(재사정 절차와 동일)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가. 채용

▮채용원칙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인력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예정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그 외 수행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요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참고)

특화서비스 세부 내용

가. 서비스 접수

나. 서비스 초기상담

(중략)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중략)

* 공통기준

-병의원*에 의한 우울증 진단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단인정 서류 :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 상병코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미해당 시 서비스 이용자 미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통해 선정 가능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재진단 필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우울증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은 사전에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거치되 자문 승인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울증 진단

진짜 정리 중 주요변경사항만 옮겨보았습니다.

대부분 년도전환에 따른 변경사항이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본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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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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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부양가족 요건(❶, ❷ 요건 동시 충족)

❶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신고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ㅇ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지급기준일”) 현재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지급시기 : ,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ㅇ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10일인 경우 >

•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0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1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참고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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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가볼만한곳 ) 가평꿈의동산 소규모놀이동산 체험기 (with 5살, 10살 아이)

가평가볼만한곳 , 특히 아이와 가기 좋은 가평꿈의동산 소규모 놀이동산 체험기

Gapyeong, Gyeonggi-do, a travel destination worth visiting with children, small-scale theme part

경기도 가평에 작은 세컨하우스가 있어 한달에 1번은 꼭 가평에 들립니다. 항상 갈 때 마다 세컨하우스에서만 시간을 보내기 아쉬워, 가평, 양평 등 가평가볼만한곳으로 검색도 하고 근처 아이들과 함께 즐길 만한 장소가 어디 있는지 검색하고 찾아보는데 거의 3년 만에 꿈의동산 이라는 작은 놀이기구가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평의 에덴벚꽃길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곳을 거쳐 꿈의동산까지 가는 길이 있는데 도로명 처럼 봄날에 왔으면 정말 벚꽃길이 환상적으로 예쁘겠다.. 라는 생각을 갖을 만큼 벚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평꿈의동산은 아마 가시는 길을 보시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겁니다. 아마 종교와.. 여러가지 (말 생략) 예민하신 분이라면 싫으실 수 있고, 그냥 어린 아이들과 하루 놀고 와야지 생각하면 재밌게 놀다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살, 5살 아이와 함께 방문했고, 두 아이가 다 타기에 괜찮은 놀이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은 바이킹 빼고는 굉장히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아아이들에게 맞춤형 놀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평꿈의동산 위치,기본정보, 놀이동산 올라는 길

가평꿈의동산위치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꿈의동산과 종교에서 운영하는.. 교회, 수련관? 이런곳이 주변에 있습니다. 꿈의 동산 내부에 식당, 카페가 있습니다.

주 소 : 경기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57-69 꿈의동산 놀이공원

운영시간 : 매일 10:00 ~ 17:00

전화번호 : 031-581-0515

홈페이지 : http://olivestar.kr/park/index.html

-Address: 157-69 Eden Cherry Blossom Road, Cheongpyeong-myeon, Gapyeong-gun, Gyeonggi-do
-Operating hours: 10:00 – 17:00 daily
-Phone number: Korea +82)031-581-0515

가평가볼만한곳 ) 가평꿈의동산 소규모놀이동산 체험기 (with 5살, 10살 아이)

주차공간은 이곳에서 해도 되고 위로 올라가서 뒷편으로 해도 됩니다. 주차공간은 충분합니다.

저희는 보이는 이 공간에 주차를 했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 입구로 들어가면 엘레베이터 타는 곳이 나옵니다. 약간 80-90년대 동네 놀이동산 느낌이 물신 풍기긴 합니다. 막 엄청 크고, 멋진 놀이동산을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엘레베이터에서 내리면 이렇게 꿈의동산 환영합니다 라고 정문이 보입니다. 나름 놀이동산 가는길에 볼거리도 있고 전망이 좋아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가평 꿈의동산 입장료

이용금액과 운영시간, 나이, 키가 크게 나와 있고, 옆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팜플렛도 있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비싸지 않고, 딱 탈것만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5회권을 구매하였고, 어린이 5회권 2명 / 성인 5회권 1명 이렇게 해서 혼자 탈수 있는건 혼자 타고 아이랑 같이 타야 하는건 부모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습니다.

나름 규칙이 있기 떄문에 아이 키를 정확하게 쟤고 안되면 부모와 함께 타게 합니다. 대학생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입구에 있습니다.

꿈의동산 놀이기구 및 모습들

5살 아이와 하늘자전거를 타면서 찍은 모습입니다. 낙엽이 짙어지는 가을에 와도 예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늘자전거는…… 부모에겐 너무 다리가 아픈 놀이기구 였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들어가자마자 소리지르며 달려간 로보트 입니다.

왼쪽은 어린이 바이킹, 오른쪽은 초등 이상이 탈 수 있는 바이킹 입니다. 큰 바이킹은 운영시간이 별도로 있어 참고하셔야 합니다. 첫째와 아빠는 바이킹을 타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탔던 놀이기구 입니다.~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해서 사진이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티컵, 미니바이킹, 유레카, 하늘자전거, 회전목마, 큰 바이킹 정도 아이들 두 명에서 탄 것 같습니다.

카페 및 음식점 시설들

가페 이름은 생각이 나진 않지만 미니 바이킹 가는 길목쪽에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 자리는 넉넉했고, 일반 카페와 동일한 금액으로 엄청 비싸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와플이 너무 맛있고, 아이들도 잘먹었습니다.

엘레베이터로 이동하면서 찍은 메뉴판 사진입니다. 저희는 점심을 먹고 방문해서 식당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도 하고, 행사도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1회 가평을 가면서 ‘가평가볼만한곳’ 을 많이 검색해봤지만 저희 부부 둘다 3년만에 이곳을 찾았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론 첫째 아이가 자랄 수록 이곳에 오는 빈도는 줄어들겠지만, 봄날 벚꽃이 필 무렵 다시 방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와가볼만한곳 중 꿀팁

가평꿈의동산

주차장에서 윗쪽은 가평 꿈의동산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넓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뒷쪽은 야구장도 보이네요

저희가 같을 때는 축구장 안에는 보수공사중이라 잔디밭은 사용 못했고 옆에 트랙은 사용가능해서 항상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축구공을 들고 내려가서 공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놀이동산도 좋아했지만 이렇게 노는 것도 더 즐거워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팁이니 꼭 가보세요

저희 가족의 가평 세컨하우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가평전원주택 한달살이, 가평주말별장으로 전환점(since 2021)

서울3대뷔페 웨스틴 조선호텔 아리아뷔페 방문, 모임장소적극추천

이번 포스팅은 서울3대뷔페 중 웨스틴 조선호텔 아리아뷔페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This article will be written about the ‘Westin Chosun Hotel Aria Buffet‘ among the three major buffets in Seoul.

일상생활속에 뭔가 특별한 날이거나, 연말, 연초, 생일, 가족모임 등등 항상 특별한 날은 좋은 곳 좋은 장소를 찾게 됩니다. 저는 서울 3대 호텔 뷔페 중에 신라호텔 ‘더 파크뷰’는 방문해봤고, 다른 곳은 방문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친구들과 겨울 모임 장소를 고민 끝에 가격은 좀 비싸지만 회비가 있어 웨스틴 조선 호텔 아리아를 선택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신라호텔, 롯데호텔, 그랜드 하얏트, 워커힐 등등 지나가다가 본 적은 많지만 의외로 웨스틴 조선호텔아리아뷔페는 처음 보고 처음 가보는 것 같습니다.

호텔 뷔페를 맛있게 먹고 근처를 돌아다닐 생각으로 차량을 가져가지 않고 대중교통을 타고 방문했습니다.

조선호텔아리아 방문 후 명동, 서울광장 까지 도보로 멀지 않아 소화 시키고 서울 구경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명동을 한 시간 정도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After visiting the Chosun Hotel Aria Buffet, I recommend walking to the nearby Myeongdong and Seoul City Hall. You can see the center of Seoul.

그럼 여러 기본 정보들 메뉴들에 대해 자세하게 사진과 함께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 웨스틴 조선호텔 아리아 뷔페 기본 정보

-위치 : 서울 중구 소공동 106 웨스틴 조선 서울 저층 로비

Address : 106 Sogong-dong, Jung-gu, Seoul, Westin Chosun Seoul Low Floor Lobby

-영업시간 : 월~목 11:30~21:30 (브레이크타임 14:30~17:30) / 토~일 11:30~21:50 (브레이크타임 14:30~17:30 / 19:20~19:50) 시간제한과 특히 연말은 1,2부 제로 운영합니다.

December’s prices are different and the time is divided into parts 1 and 2, so you have to check and make a reservation.

-금액 : 성인 기준 평일 점심 145,000원 (12월 165,000원) / 월-목 저녁 성인 160,000원 (12월 185,000원) ……………금요일 저녁, 주말/공휴일 165,000원(12월 185,000원) / 주중-주말 어린이 80,000원(37갤~12세이하)

참고로 12월은 23일, 24일, 25일 입니다. 늘 왜 연말 12월은 가격을 올리는 건지.. 좀 너무하단 생각이 들지만 이래도 사람들이 예약을 못하고 차고 넘치니 당연한 건가 봅니다.

그리고 시간 제한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평균 1시간 50분, 2시간 기준이고 은근 짧게 느껴집니다. 저희도 한참 먹고 있었는데 끝나기 30분 전이라고…. 좀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웨스틴 조선호텔 공식 홈페이지 주소 입니다.

https://www.josunhotel.com/hotel/westinSeoul.do

2. 웨스틴 조선호텔 사진

실제로 갔다 온 걸 증명하길 위한 사진이네요, 어플 쓴 것도 딱 보이고. 전 1월에 다녀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겨울 인게 느껴지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첨부한 이유는, 처음에 빠른 길을 모르고 이 위로 올라가 입구로 들어가서 한층 저층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 사진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아리아뷔페 를 가는 입구가 또 있습니다. 거기로 가시는 게 훨씬 빠르게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1부에 신청했고 예약 시간 2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15분 전부터는 쭉 입구를 큰 U자 모양으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사실 줄을 서지 않아도 예약제기 떄문에 모두 들어가지만 빨리 입장해서 음식을 떠올 생각에 저희도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조선호텔아리아

입장 후 사람들이 많고 서로 실례가 될 수 있기 떄문에 내부 사진을 별도로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사진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리아 뷔페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라는 느낌보다는 제 기준 약간 작은 규모였고, 모던한 분위기 였습니다. 뷔페 동선은 아리아뷔페가 훨씬 편했고, 외부 분위기는 신라호텔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개인적취향

3. 조선호텔아리아 뷔페 메뉴 사진

친구들과 실제로 다양하게 담아온 음식 사진입니다.

전 샐러드도 좋아해서 항상 고기와 샐러드는 같이 먹습니다. 고기는 양갈비, LA갈비, 스테이크 등등 다양하고 특히 양갈비가 냄새도 전혀 안나고 부드럽고 맛있었었습니다.

두번째 사진처럼 신라 더 파크뷰에는 킹크랩, 대게류가 메인으로 있다면, 조선 아리아는 랍스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랍스타는 그냥 쏘쏘였고 그 앞에 있는 저 큰 가리비가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가리비는 정말 많이 가져와서 여러 번 먹은 것 같습니다. 추천합니다.

마지막도 가장 맛있던거 몇가지 더 골라온 사진 중에 역시나 양갈비와 가리비를 골라서 먹었습니다.

사진을 올리며 글을 쓰는 지금도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제가 가본 서울3대뷔페 중 신라 더 파크뷰와 조선호텔 아리아 를 굳이 비교 해보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족과 함께 가기에는 신라호텔 더 파크뷰가 더 낫고, 친구모임이나 동선이 좋은 곳은 웨스틴 조선호텔 아리아 뷔페 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둘다 퀄리티, 시설, 서비스 매우 훌륭한 곳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 롯데호텔 브런치 뷔페가 궁금하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주롯데호텔 조식을 브런치로 변경하기 더캔버스 1등 추천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알리 수익인증 11월 최종 매출 1억 2천만원

Ali Apply Side Job Final Sales in November 120 Million Won, Ali Profit Certification

11월 광군절, 알리 수익인증을 시작하겠습니다.

11월 알리 익스프레스 최대할인 광군절

11월에는 광군절이라는 중국 최대할인을 하는 광군절이 있습니다. 광군절을 잘 알지 못했는데, 저마다 광군절 할인을 기대하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쇼핑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광군절보다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광군절에 알리에서 할인을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다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광군절이나 기타 공휴일에 할인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마케팅 전략: 공휴일이나 이벤트 기간에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할인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2. 소비 촉진: 공휴일이나 특정 이벤트 기간에는 소비자들이 선물이나 필요한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인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구매욕구를 자극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3. 재고 정리: 이벤트 기간을 활용하여 창고에 재고가 남은 상품을 싸게 판매하여 재고를 정리하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4. 고객 유인: 고객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여 충성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광군절과 같은 공휴일에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군절의 의미

중국의 광복절(光棍节)은 ‘싱글데이(Singles’ Day)’로도 알려진 날로, 중국에서는 매년 11월 11일에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이 날은 숫자 ‘1’이 연속되는 11월 11일을 의미하며, 이 숫자의 모양이 하나뿐인 사람들, 즉 싱글(single)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싱글데이는 초기에는 중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큰 축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날은 또한 상점들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할인 행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소비를 촉진하는 시기로도 유명합니다.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알리바바’와 ‘타오바오’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이 날을 매우 큰 이벤트로 삼아 수많은 상품들을 할인 판매하며 매출을 기록합니다.

중국 싱글데이는 혼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여겨지며, 소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는 단일 생활이나 자유롭게 자신을 즐기는 개념이 점차 사회적으로 수용되면서 일부로 셀러브레이트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광군절 알리 수익인증 11월 매출 6200달러

알리 수익인증

정말 말 그래도 11월 광군절은 미쳤다 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0월 포스팅에서 파이프라인을 늘린다고 했는데, 고작 3개정도에서 이정도 당일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당일 매출을 위해 일주일정도는 꾸준히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군절에는 안보이던 경쟁 어필리에이트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특히 스팸성 광군절 이벤트 코드를 날리시는 전문꾼들도 보이기도 했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조급했는데, 매출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고 지금껏 해왔던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글과 리뷰들을 보고, 그래도 함께 해준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판매수익금이 6200달러라면 단순 7%로 계산해도 약 9만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한화로 계산하면 1억이 넘는 금액입니다. 실제 이벤트기간 조회가 되었는데, 1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품 또는 품목마다 수익율이 달라 최대 7% 최소 3%여서 매출은 더 높았습니다.

11월 실제 확정 수익금 알리 수익인증

알리 실제 수익금

매출 즉시 돈이 입금되는 구조가 아니라서, 현재 12월에도 계속적으로 확정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돈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꾸준히 돈이 유입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12월에 알리 수익인증을 하게 될텐데, 알리가 특별한 할인이벤트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늘려봐야하는데, 제 생활반경에 한계가 부딪혀 많은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들어올때 노를 저으라고 하는데, 노를 저으니 물이 있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월 저 수익금은 12월 20일에 신청하게 될텐데, 따듯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https://m.site.naver.com/1gCOV

이번 광군절에 산 물건 중 비싼 아이템도 있지만, 저렴하면서도 정말 잘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헤어드라이기 거치대인데, 아침마다 머리말릴때 팔이 아팠는데, 강추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조만간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1월 알리 수익인증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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