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급자 신청 방법

2024년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수급자 신청,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2024년 수급자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2024년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2024년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예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학대 및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추가확인 필요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정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1호]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보관함

2024년 수급자 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2024년 수급자 신청

다.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2024년 수급자 신청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 42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


라. 통지방법 [법 제26조제3항]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준용


※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아.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2024년 수급자 신청 보건복지부 전문보기

지금까지 2024년 수급자 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링크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정책과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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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알리 수익인증 12월 최종 수익 2,179달러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12월 수익이 확정되고, 12월 수익금을 인출하였습니다.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12월 수익변화

11월 폭발적인 광군절 행사가 끝나고 불이 순식간에 꺼지듯,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행사가 있다고는 했지만, 11월에 모든 국내 소비자들이 몰아서 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줄어들거라고는 생각못했지만, 알리 링크로 유효한 기간이 3일뿐이라서 좀 아쉽기만 합니다.

그럼 아쉬운 마음에 12월 수익금 인출과정과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총 수익은 2,164달러로 확정되었고, 12월 매출은 거의 많이 줄었는데, 수익이 2000달러를 넘긴 것은 11월에 매출의 영향입니다. 11월 광군절때 주문하고 확정한 것이 대부분 12월에도 배송이 늦은 것들은 그때쯤 확정하게 되어 수익이 조금 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12월 매출이 적어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1월 27일에는 매출 뿐만 아니라, 수익확정도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1월 중 어떤 날은 2달러 매출도 안된 적도 많이 있어서 약간 힘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12월 알리 익스프레스 할인행사

12월 행사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크리스마스때는 없었습니다.

12월 중순에 시작되어서 일주일했지만, 행사할인규모가 광군절에 비해 줄어들었으니,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광군절에는 카드할인+코드할인+코인할인까지 하면 대략 정가에서 20%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할인(일부카드)뿐이 적용되지 않아서, 11월에 비해 아쉬웠던 평이 많았습니다.

1월에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 파이프라인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반영된 포스팅이며,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12월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인출

12월 수익이 1월 20일에 Withdrawals에 2164달러가 들어와야 하는데 또 안들어왔습니다. 한번 지연되는 일을 겪고 나니, 공지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2일이 지난 22일에 25일에 인출된다는 공지가 있어 바로 인출했습니다. 현재 환율이 1336원이여서, 송금금액으로 환산해서 들어옵니다.

2164달러는 총 2,870,000원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15달러는 여전히 인출수수료입니다. 인출수수료는 대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딱히 매출신장을 위해 노력했는데, 인출수수료까지 가져갑니다.

저는 신한은행으로 했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율가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과 12월에 인출햇을때 1300원대 밑으로 인출을 했으니, 1달러에 40원차이라서 2000달러이상이니, 환산가격으로 80000원 이상이 됩니다.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뱅크코드는 지난번에 등록했던 것처럼, 등록한 은행을 클릭해서 체크해줍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는 맥시멈금액이 나옵니다. 2164달러로 나와서, 2164달러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구글메일로 발송된 인증코드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끝납니다.

알리 어필리에이트 재출금 요청 및 어필리에이트 수익금 받는 방법(2023년 11월 기준)/카카오뱅크 스위프트코드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혹시나 잘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Withdrawals 버튼을 누르면, 진행중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이제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입금이 됩니다.

환전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바로 입금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1300원대를 유지하면 바로 출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개월간 1350원을 넘어가지 않아서 환율이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리 어필리에이트 부업을 하고 있으니, 뜬금없이 환율에 더 관심이 많아지기는 합니다.

이상 12월 수익금 정산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알리정보 알아보기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알리 수익인증 11월 최종 매출 1억 2천만원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10월 최종 매출 3200만원,알리 부업 수익인증

알리 어필리에이트 링크

https://portals.aliexpress.com/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세부 지침

기본개요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 (내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이수기간) 2024. 1. 22. ~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또는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공동활용) 교육이수

교육시행 결과 제출

○ (교육점검 대상 기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4. 1. 22. ~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제출기간) 2025. 1. 1. ~ 3. 31.

○ (제출내용) 2024년에 실시한 교육실적

○ (제출방법) 기관‧시설장이 제출한 교육결과(서식 1)를 기초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취합(서식 2)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서식 2)

* 제출자료는 자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제출 요청 시 협조(제출 시기 추후 안내)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 결과보고서[서식1] 및 교육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해당 취합기관으로 제출

– (각 취합 기관) 소관 기관·시설 등의 교육결과를 [서식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

각 기관별 교육실시 안내 및 결과보고 제출 방법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온라인교육, 동영상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서(서식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안내받은 시· 군· 구 등 관할 부서(②)로 ’25년 1월말까지 제출

* (온라인교육) 이수증 취합본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

(집합교육) 현장사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경우 송출화면 캡처본 등) 및 교육참석자서명부 등 취합 기관에서 세부 증빙 요건 설정 가능

②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교육결과보고서(서식1) 취합 및 자체보관, 시·도 등으로 교육결과(서식2, 엑셀)를 ’25년 2월말까지 제출

③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교육실적(서식2, 엑셀)을 취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서로 ’25년 3월말 까 지(서식2, 엑셀) 제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17개 시·도의 교육결과 취합 및 보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전달체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범위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 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 (근거) 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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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2024년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저소득층 통신요금 수급자 감면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 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 운동부상자(85)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내용

수급자 감면제도 구분

신청방법

개인: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수급자 감면제도

단체 및 시설: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구분신청장소신청방법구비서류
단체 및 시설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운영자 신분증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지금까지 2024년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링크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정책과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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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지원대상자 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①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② 부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사망

④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⑤ 구금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①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대상별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위기상황의 확인

– 노인보호전담기관・아동학대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일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① 가구구성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 (예시)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 입소한 사람이 퇴소 시까지 취업난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동시 결정함으로써 복합지원가능

④ 위기상황의 확인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유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조치사항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구성원 중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단, 화재 등 실질적인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 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16)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이고, 실직 전 3개월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 591,600원(최저임금 9,86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해야 함

*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생계곤란의 우려가 크므로 지원요청 제한기간인 12개월 요건 예외적용)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할 경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가능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 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18)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긴급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인 형제나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출소 후 생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마련이 곤란한 경우 주거지원도 가능

∙ 현장확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 제출 필요)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요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요청하는 노숙인에게는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 연계된 기관에서는 사정 후 긴급지원 필요시 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를 관할 시・군・구로 제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11월∼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이외에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 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19)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추천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추천서 작성 후 공문 발송

※ 신속지원을 위해 대리 현장확인자의 현장확인으로 갈음하여 현장확인서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따른 구분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실시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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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4년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추진경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20.12.15.)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8.)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21.8.2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1.8.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2.2.) 및 공포(’21.12.14.)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3.12.26.)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첫만남이용권 여부확인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산정기준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첫만남이용권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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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202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등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 0~2세반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 5% 인상 반영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단가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현행)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곤란

– (개정)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연령반별 1개반 추가 지원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일 58천 원* 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현행)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원장 인건비(80%) 지원기준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또는 현원 517+ 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

* (21인 이상 농어촌 어린이집과의 비교) 현원 5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 지원

(개정) 원아 감소는 농어촌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단일 기준)

2024 보육사업안내 운영기준 합리화 등 규제요인 완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2.9.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23.8.8.개정, ’24.2.9.시행「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반영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 완화

– (현행)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출산 시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개정)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화

– (현행)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 대표자명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음

– (개정)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음

2024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편

– (배경)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교육과정 개편 요구 증대

– (개정) 보육교직원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안전, 감염병 등) 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 보수교육과정 개편

* ▲「3∼5세 누리과정 고시」및「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개정 사항, 안전·감염병 등 최신 이슈 반영, ▲ 보육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신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상담기법 등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과목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화 제고 등

2024년 보육사업안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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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별도 서울시라는 표기가 되어있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봉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제7조 제3호에 따른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3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7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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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휴가

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다만,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장기근속휴가 시행

  • 사전승인없이는 시행할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주요사항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유의사항

– 시설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적극 활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병가기간 :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종사자는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병가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유급병가 인건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시비지원시설)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국시비지원시설) 예외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

(원칙)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을 우선 적용함.

(예외)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병가 사용절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대 상 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사용일수 및 방법 : 2(유급 / 연중실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건강검진 휴가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휴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내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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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2024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방향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추진으로 돌봄사각지대 예방

(중략)

(서비스 제공) 신체적인 가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월 16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중략)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중략)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중략)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중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라.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본 사업 대상

1)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마.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체계별 역할

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도)

(중략)

-광역지원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법적근거

   
 노인복지법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ㅇ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 등 실시

ㅇ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력 발생할 경우 이용대기자 중 ① 저소득(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계층, 3순위 :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기타) ② 대상자 군별 우선순위*, ③ 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④ 총점이 높은 경우, ⑤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함

* 우선순위 기준

1) 중점돌봄군:상-상-상(사회-신체-정신) > 상-상-중, 중-상-상 > 중-상-중, 하-상-상, 상-상-하 > 중-상-하, 하-상-중

2) 일반돌봄군:상-중-상(사회-신체-정신) > 상-중-중, 중-중-상 > 중-중-중 > 중-하-중, 중-중-하

ㅇ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 함(재사정 절차와 동일)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가. 채용

▮채용원칙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인력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예정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그 외 수행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요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참고)

특화서비스 세부 내용

가. 서비스 접수

나. 서비스 초기상담

(중략)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중략)

* 공통기준

-병의원*에 의한 우울증 진단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단인정 서류 :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 상병코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미해당 시 서비스 이용자 미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통해 선정 가능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재진단 필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우울증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은 사전에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거치되 자문 승인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울증 진단

진짜 정리 중 주요변경사항만 옮겨보았습니다.

대부분 년도전환에 따른 변경사항이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본문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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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