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어필리에이트, 알리부업 1분기 2,328달러과 인센티브 2,200달러

알리 어필리에이트 1분기 판매량 저조

광군절 이후 알리에서는 엄청난 자금력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어필리에이트를 하면서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되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아니면 국내상품을 이벤트로 엄청 하고 있어서 국내생산품을 알리라는 플랫폼으로 넘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아쉬운 곳은 국내제품은 어필리에이트가 없어서 구매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망고와 망고스틴을 사봤는데, 결국 직배송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판매자가 발송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광군절 이후 급격하게 판매량이 저조해졌고, 단순히 특정제품이나 특정분류에서 줄어드는 것이 아닌, 판매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제 어필리에이트 활동도 하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활동을 해도 큰 소득이 없는 기간입니다. 대부분 알리에서 사는 매력은 딱 한가지!! 저렴하다 입니다.

달러의 공습

판매량의 저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활동을 안한 것도 있지만, 활동을 해도 판매량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비교해봐도 한국과 크게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달러의 역습일듯 합니다.

1달러 1300원을 넘지 않았을 때, 주로 알리에서 통화설정을 원화로 하기보다는 달러로 하는 것이 이중환전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달러가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환율이 1350원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원화로 환산하면 절대 싸지 않습니다.

대부분 버려도 되는 금액으로 사서 가지고 노는 물품들이 많았는데, 금액이 올라가니, 가랑비에 옷젖는 비유처럼 무시못할 금액이 되어 구매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알리 어플리에이트 인센티브 입금

알리 어필리에이트

알리 어필리에이트 항목 중 Account Balance 내역을 보게 되면, The Bonus of GMV Incentive plan you achieved.로 입금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작년 광군제때 인센티브 목표도달시 제공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과연 제대로 줄 것인지에 대해 엄청 궁금했는데, 1624달러가 정확히 3개월만에 입금되었습니다.

저조한 수익금에 단비같은 인센티브가 되었습니다.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아쉬울 만큰 인센티브목표금액에 도달하기도 쉬웠는데, 꽤 한달 수익만큼의 금액이 들어와서 수익금의 평균금액을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에도 인센티브 이벤트가 있었는데, 정확히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을 달성하고 마지막 조건인 목표판매량을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4월1일까지하는 인센티브금액은 심지어 4월 18일에 입금되었고, 이번 인센티브 금액은 476달였습니다. 합치고 나니 2,200달러였습니다.

알리 어필리에이트를 시작할때만해도, 한달 목표금액은 월 30만원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욕심이 커졌다고 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목표가 높아져서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센티브가 있어서 파이프라인이 고정적으로 생긴 탓인지, 평소 활동을 하지 않아도 꾸준히 하루에 1만원씩 수익이 발생하니 안심해야한다고 해야할까 싶습니다.

다른 어필리에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은 열정에 넘쳐 적극적으로 하셔서 서로 어필리에이트끼리 싸우다가 결국 금지당하는 상황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길게 할 수 있는 부업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구매로 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도 알리를 구매했기에, 구매할 상황이 생기면 제 링크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달에 몇만원 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최근 올린 어필리에이트 링크인데, 조회수가 3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의욕이 없지만, 또 다시 활동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https://m.site.naver.com/1mACi

알리 어필리에이트 과정돌아보기

분당차병원 길홍권교수 진료 후 6살 소아편도수술, 아데노이드수술, 피타수술결정 with 발성검사-3

분당차병원 길홍권교수 진료 후 6살 남아 소아편도수술, 아데노이드 수술 결정 with 발성검사-3

6살 아이의 코 아데노이드와 편도비대로 인해 동네 이비인후과, 3차례 방문,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중 고민과 둘다 예약 상담을 받아 본 결과 분당서울대병원은 소아편도수술 의사가 너무 적고 현재 전공의,교수파업으로 인해 진료와 수술이 불투명하고 대기가 너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분당차병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과정들은 이 기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래부분은 최초 코골이가 심했던 아이의 무호흡을 발견하고 고민했던 시기와 동네 병원을 다니던 내용에 대한 글입니다.

소아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으로 인한 아데노이드, 편도비대 의심으로 동네 이비인후과 검사 공유-1

이건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 중 병원 선택을 고민하고 결정한 부분, 분당차병원 김형미 교수님 진료후기부분에 대해서 기록해보았습니다.

소아편도비대, 아데노이드 확진후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중 분당차병원 김형미교수님 진료후기(+길홍권교수님) -2

김형미교수님과 1차 진료 후 수술날짜가 너무 길다는 이야기를 듣고 3월 20일 길홍권교수님 진료를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진료 기록이 있어도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선생님과 진료는 꼭 봐야 한다고 해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번 기록이 있어 두경부 엑스레이사진을 찍지는 않았고, 코 아데노이드 내시경도 너무 깊숙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당차병원 길홍권교수 진료 후기

교수님 첫 이미지는 젊으시고 그리고 진료상담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김형미 교수님도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길홍권교수님도 굉장히 신뢰감 있게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습니다.

김형미 교수님과 동일하게 수술을 권하셨고, 아데노이드는 4단계 중 3단계 이상으로 꽤 크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편도의 경우 약간 감기기운이 있어서 더 그런지 몰라도 편도도 많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의 경우 약간 비음? 섞인 목소리인데 아데노이드를 절제하고 나면 목소리가 약간 변할 수 있다고 하셨고, 부모들이 수술 회복 후 목소리가 변해서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가 아픈게 아니라면 목소리 변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길홍권 교수님의 경우 목소리 전 후 검사를 위해 발성검사(음성검사)를 받기를 추천하셔 저희는 한번 같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를 보니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하셨고, 실제로 저희 아이는 특정한 음식에 대한 알러지는 없지만 어제 잘 먹은 과일이 오늘 아이의 컨디션과 환경에 따라 알러지가 발생하고, 특히 몸 쪽의 경우 알러지가 생기는 날이 더 많아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다음 수술 전 검사하러 올 때 피검사에 알러지 검사를 같이 진행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아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법 완전절체 대 피타수술

오늘 수술을 결정하러 가기 전 아이 편도 수술에 대해 좀 이것저것 찾아보니 결국 편도를 완전 절체 할 것인인지 근육층, 부분 절제 하는 피타수술법으로 수술을 할 것인지 여쭤보고 정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의 경우 크기로 보면 수술을 필요하지만 우선 아이가 편도염을 자주 걸리고 그로 인해 열 동반을 많이 했는지를 물어보셨고, 저희 아이는 감기는 정말 자주 걸리지만 소아과에서 편도염이라고 들은 적은 별로 없어 이 부분을 말씀 드렸더니 그럼 피타수술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가 고민했던 거는 피타수술은 부분절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발의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은 1주 정도 더 빠르다.

완전절제는 재발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고통이 심하고 회복이 더 오래 걸린다.

이 부분에 고민이 됐고, 길홍권교수님께서는 자신은 기존 피타 수술에서 조금 더 정교하게 절체를 하신다고 해서 거의 재발 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아이가 편도염이 심한 아이가 아니니…. 회복을 조금이라도 빠른 방법을 선택 하는게 맞는 거 같아 피타수술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과 진료를 마친 후 10분 정도 대기하고 수술날짜를 정했습니다. 교수님은 5월도 가능한 날이 계셨지만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 그나마 아이의 수술과 케어에 집중 할 수 있는 날을 선택해서 7월로 결정했습니다.

수술날짜 확정 후 발성검사 진행 입원실 진행 까지 당일에 완료해야 합니다.

발성검사, 음성검사 후기

특히 저희 아이처럼 아데노이드, 편도가 클 경우 아이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 발성검사를 추천하셨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 수납 후 진행했고 보험적용했다고 해도 자기부담금이 28만원 가량 해서 꽤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진료실 옆 쪽 음성검사, 청력 등등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면 간단한 문항체크 후 검사가 시작됩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고, 아프지 않아 금방 끝났습니다. 우선 산소 호흡기 같은 장치를 잡고 한가지 발음을 최대한 길게 빼는 걸 몇회 진행하고, 자리를 옮겨 마이크에 대고 또 여러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끝~ 수술 후 검사를 1차례 진행하며 둘을 비료하는 것 같습니다. 검사실 의사선생님께서 목소리도 변하지만 목청도 소리도 더 커질거라고…… 지금도 큰편인데..

수술 전 검사 과정 및 입원 관련 사전 기록

분당차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보는 곳에서 수술 예약을 잡은 후 1층 입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신마취 때문에 수술 2주 전부터는 어떠한 약도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이 7월 부터는 어린이집에 마스크 쓰고 가고 학원은 7월 한달 간 쉴 예정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 안내도 받아서 문의하니 무조건 필수 사항은 아니고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만 검사하라고 적혀져 있어 아이와 보호자는 건강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 전 검사로 채혈, 영상의학과,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편했던 부분은 따로 예약 없이 6월 3째 주 중 시간에 맞춰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은 피타 수술이라 1박2일로 진행되며 저희는 금요일 수술 예약을 했기에 그 전날 목요일 오후 입원해서 1박2일이었습니다.

요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인해 보호자가 없이 혼자 입원하는 시스템이지만 아동의 경우 예외입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무조건 1명만 가능하고 면회는 안되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아이도, 그리고 보호자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있다가 수술 받는게 좋을 거 같아 우선 1순위로 1인실로 말씀 드렸고 만약 1인실이 없으면 2순위로 2인실을 예약해두었습니다.

그리고 1인실 A와 B의 가격차이가 꽤 나는데 결국 최신 리모델링, 그리고 크기 차이라고 하여 B로 선택했습니다.

분당차병원 홈페이지 및 위치

https://bundang.chamc.co.kr/

워낙 분당차병원은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제 소아편도수술, 아데노이드 수술까지는 수술 전 검사 만 남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거라고 믿고 싶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수면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 선택이 정말 잘했다 라고 , 꼭 글을 쓰겠습니다.

소아편도비대, 아데노이드 확진후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중 분당차병원 김형미교수님 진료후기(+길홍권교수님) -2

소아편도비대, 소아아데노이드 확진 후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중 분당 차 김형미 교수님 예약, 플러스 길홍권교수님 예약

지난 글에서 6살 아이의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성장 저하로 인해 동네 이비인후과를 방문 했고 2차 까지 방문 한 결과 둘다 비대하여 수술이 고려된다고 진단해 주셨고 협진 병원 중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진료 의뢰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는 곳은 경기도 성남 위례신도시 지역이라 분당 서울대, 분당 차병원 둘다 거리가 가까워 우선 병원 측에 분당서울대 병원으로 의뢰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고, 확진 받기 전 날 인터넷으로 분당 차병원 검진예약을 통해 3월 둘째 주 금요일로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소아편도와 아데노이드에 대해 많은 정보를 검색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의 꽤 유명한 병원들이 있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사는 지역에서 30~40분 이내에 병원들이 있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 3차 병원은 과연 진료와 수술이 가능할지 고민이 되었고 또한 이로 인해 수술이 가능한 2차 병원들이 몰리고 있어 왜 이 시기에… 한숨도 나왔습니다.

1.서울,경기지역 소아편도비대, 아데노이드 수술 유명한 병원

당연히 5대 병원(삼성, 아산, 성모, 서울대, 세브란스)

강동경희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 김정훈교수님

분당차병원(최초 피타수술 도입) : 이창호교수님(현재 수술 안하심), 김형미 교수님,

많이 검색해 본 결과 이 병원의 몇몇의 교수님들이 꽤 유명하셨습니다. 특히 유명하신 교수님들의 경우 당연히 진료예약, 수술이 오래 걸릴걸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실력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의사선생님에게 하고 싶은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으로 좁힌 이유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깝고, 수술 후 응급상황(출혈 등) 발생 시 응급실로 가장 신속하게 갈 수 있음.

차병원의 이창호교수님의 경우 국내에서 편도 피타수술을 최초로 진행하신 분이며, 김형미 교수님이 그 제자로 현재 활동하고 계심.

분당서울대은 2박 3일 입원 기간 / 분당차 1박2일 입원기간

동네 이비인후과 협진으로 당일 분당 서울대 병원 협진팀에서 예약 전화가 걸려왔고, 분당서울대병원의 김정훈 교수님이 유명하시고, 사실 분서대의 경우 소아이비인후과 수술을 하는 의사선생님들이 거의 없어서.. 이분에게 다 몰리는 거 같았어요. 제일 빠른 예약일이 전화 받은 날 기준(2월 29일) 4월 9일이 가장 빠른 진료예약일이고 워낙 수술 대기가 긴 교수님이라 올해는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 수술과 진료의 대기가 더 긴 상태라고 해서, 고민끝에 예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당 차 병원은 인터넷 사이트와 초진일 경우 전화예약을 하면 1일 이내 예약을 할 수 있고 제일 유명하셨던 이창호교수님은 진료는 보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제자인 김형미교수님이 이 분야 수술 메인으로 활동하고 계셔 3월 8일 오전 진료로 예약을 했습니다

전공의 파업으로 2차 병원에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예약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시간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undang.chamc.co.kr

3. 분당차병원김형미 교수 진료 후기

차병원으로 선택을 한 후 당일 수납 완료 후 진료를 기다렸으며,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쪽 친절한 간호사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 교수 진료 전 두경부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실은 지하1층에 있어 아이와 함께 대기하였고 한 2분? 대기 후 간호사선생님이 보호자 없이 아이와 함께 들어가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아이도 겁을 내지 않고 씩씩하게 혼자들어가고 별거 아닌거 마냥 촬영 후 나왔습니다.

촬영 후 2층에 위치한 이비인후과에 가면 교수 진료 전 사전 설문지를 주고 체크를 해야 합니다.

설문지 내용은, 코골이가 심한지, 구강호흡, 무호흡, 산만한지, 집중력저하, 피곤해하며 중간에 조는지 등 실제적 수면환경과, 낮시간 환경에 대한 설문지였습니다. 2가지 이외만 잘 모름 이라고 답하고 나머지는 아이 상황에 맞게 체크한거 같습니다.

다행히 한 15분 정도 대기 후 김형미교수님 진료를 보게 되었으며, 이비인후과에서 늘 가면 앉는 검사 의자에 보호자 없이 아이만 앉게 하셨습니다. 6살 아이지만 항상 보호자 무릎에 앉아서 진료를 봤는데 여긴 혼자 앉게해서 좀 조마조마 하고 코 내시경을 볼 때는 긴장했지만 동네 병원에서 본 것처럼 깊숙히 보지 않고 그냥 입구쪽만 살짝 보았습니다.

목, 입, 귀 내시경으로 봤고, 생각보다 코는 간단하게 봐서 아이도 잉?엥? 아플 줄 알았는데 전혀 안아파서 기분은 좋은 상태였고 전 어리둥절한 상태였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보호자와 이야기 하는데 설문지 체크를 보시고 엑스레이를 저에게 보여 주시면서 이미 답은 나와있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 코 아데노이드 비대한 아이들 중 에서도 큰 편에 속했고 코로 숨을 쉬는 숨길이 너무 가느다랗고 목편도도 커서 수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아마 감기가 걸리면 거의 아데노이드와 편도가 같이 더 부어서 코로는 전혀 숨을 쉴 수 가 없는 상태이고 입쪽 윗쪽 분도 살짝 아래턱보다 더 나온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이 아이에게는 수술하는게 좋다. 였습니다. 사실 99%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확신처럼 말씀해주시니 차라리 잘됐다 싶고, 아이 성장과 좋은 수면 환경을 위해 빨리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형미교수님은 너무 이 분야에서 이 병원에서 젤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이미 예상은 했지만 가장빠른 수술 일정이 2025년 4월이며, 딱 1년 1개월 후…. 이미 성장과, 입의 변형이 시작된 아이에게 1년은 너무 오래걸리는 거 같아 수술 코디 선생님에게 다른 선생님을 여쭤봤고 현재 제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길홍권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김형미 교수님은 올해 안될것도 알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취소 자리가 있을 까 했지만 .. 역시나 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안재철 교수님도 많이 하시지만 이 분도 10월은 넘어야 가능해서, 길홍권 교수님도 소아수술 많이 하신다고 이미 알고 와 교수님으로 다시 진료예약을 잡았습니다.

당일 진료 예약 본 부분으로 자연스레 길홍권교수님까지 연결되면 좋지만 의사마다 아이에 대한 진단이 다를 수도 있고 직접 살펴봐야 한다고 해서 3월 20일로 예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분당차병원 소아 편도, 소아아데노이드 수술은 이창호, 김형미 교수님 후기가 가장 많아 저는 이번에 길홍권 교수님에게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정보를 자세하게 남겨볼 까 합니다.

소아편도, 아데노이드, 소아편도비대

아이의 아데노이드가 너무 비대하다는 확진 후 위에 사진 처럼 수술후기, 수술관련 뉴스들을 검색을 많이 하고 글을 읽을 수록 아이를 위해 하루 빨리 수술을 해줘야 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술이, 작은 아이를 전신마취 시켜야 하고 아데노이드와 편도까지 절제ㄹ로 인해 거의 2주간은 먹는 음식부터 모든 걸 조심해야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잘 한 선택이라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3월 20일 분당차병원 길홍권교수님 진료 받고 꼭 후기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아래 처음 동네 병원을 가게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소아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으로 인한 아데노이드, 편도비대 의심으로 동네 이비인후과 검사 공유-1

소아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으로 인한 아데노이드, 편도비대 의심으로 동네 이비인후과 검사 공유-1

소아 코골이, 수면 중 무호흡으로 인해 아데노이드, 편도비대 의심으로 동네 이비인후과 검사 진행한 부분에 대한 정보 공유해봅니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6살 남자 아이인 둘째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코골이가 있었습니다. 5살 초반 까지만 해도 주2~3회 또는 피곤한 날, 감기 증상이 있는 날에만 코골이가 심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매일 코를 골았고, 소리도 거의 성인 수준이었습니다.

5살 전까지는 코골이가 마냥 귀엽다고만 생각했고 웃었는데 어느 날 부터 이건 좀 심한 것 같고, 우리 부부는 병원을 가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심했습니다. 한편으론 무슨 코골이로 이비인후과까지 가는지, 고민도 했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필모 아들의 사례를 보고 나서 혹시나 우리 아이도 같은 경우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잠자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벌어져 있는 입을 살짝 다물어 주니 몇 초간 무호흡까지 있는 걸 눈으로 보면서 갑자기 심각해지며, 병원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큰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가려면 적어도 진료의뢰서가 필요해 고민끝에 살고 있는 동네를 먼져 가보기로 했다.

1. 소아 코골이, 아데노이드 관련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 고를 시 TIP

수술이 가능한 협진병원 목록 파악하기 : 실제로 협진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직접 연결해주는 진료의뢰서로 협진을 진행할 경우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다.

두경부, 코 쪽 엑스레이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가 : 목 편도의 경우 쉽게 눈으로도 파악 가능하고 , 코 편도인 아데노이드의 경우 코 내시경으로도 파악 가능하지만 아이가 어리거나, 꽤 깊숙이 넣기 때문에 거부할 경우, 또는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두경부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 져야 함.

저는 이 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동네 이비인후과 병원을 검색해서 방문하였습니다.

다행히 진료기록이 있던 병원에 엑스레이 장비가 갖추어져 있고, 협진병원도 대형병원 5군데나 되어 있어 이곳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1차 검사에서는 길죽한 촬영장비를 통해 목 편도를 관찰하고 코에는 감기시 보는 수준이 아닌 코로나 검사 하는 듯의 깊숙함? 깊이로 촬영을 하여 아이가 아파하고 울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면 위험하기에 간호사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꽉 잡고 촬영을 했습니다.

1차 검사에는 우선 약간의 코감기 증상으로 코에 콧물이 가득차서, 정확한 아데노이드가 위치한 숨구멍의 크기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코를 빼고 다시 검사하려고 했지만 아이가 아팠는지 거부하여, 우선 약으로 코감기를 잡고 다시 2차 검사를 하기로 했으며, 우선 1차 검사에서도 목편도와 코 아데노이드 크기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들

주로 구강(입)호흡을 한다. 오래 지속되면 얼굴변형이 생긴다.

코를 심하게 곤다.

– 수면 중 무호흡이 발생한다.

무호흡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잘 수 없다. 이로인해 낮에 쉽게 졸리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

– 자면서 오줌을 싸거나, 자주 잠에서 깬다.

– 자면서 침을 자주 흘린다.

– 또래에 비해 성장이 늦다.

코감기, 목감기, 중이염 등 자주 아프다.

대체적으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의 경우 거의 80%이상 해당이 된다. 특히, 1월 생이라 어린이집이나 주변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영유아 검진을 받고 키가 29%라고 나와 좀 놀랬다.

3. 아데노이드, 편도비대 란?

사실 이 기관은 성인이 되면서 퇴화하는 기관이라 그냥 약물적 치료만 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 저희 아이처럼 무호흡과, 성장 저하, 얼굴변형이 걱정이 된다면 수술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 하면 정말 감기가 자주 걸리기 때문에 더 고려해야 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51448&cid=42876&categoryId=42876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아데노이드

2차 검사까지 진행 한 결과 목편도는 큰편이고 코 편도도 꽤 큰 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성장 저하까지 온 상태가 큰 종합병원을 갈 수 있게 진료 의뢰서를 써주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는 분당서울대병원과 분당차병원 이 두 곳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고, 분당서울대병원은 협진 병원으로 되어 있어 의뢰서를 직접 연결해주었습니다.

사실, 수술이 최선이냐, 아님 치료를 먼저 해보냐, 고민은 많고 부모로써 정말 많이 알아보고 검색하고 공부해보니 치료로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지만 최소 6개월~1년은 약물을 먹어야 하고, 결국 항생제와의 싸움인가… 그리고 약을 중단하면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서 고민이 되고 현재는 수술을 해야 겠다. 쪽으로 더 기울었고 큰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편도 비대의 경우 유전 요인이 크다고 하는데 글쓰는 저도 편도가 큰 편이라 아이에게 이런 부분까지 물려주는 구나 생각도 들고 성인이 되서 제거하면 더 통증이 심하고 오히려 15kg 넘고 5~8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해서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이 어떤 것 인지 부모로써 좋은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2차 또는 3차 병원을 정하고 다녀 온 후 또 글을 남기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과 주요 운동 추천 10가지 이상

발달장애인 운동과 관련, 다양한 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운동 참여의 중요성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건강관리와 각종 만성질환의 예방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Rimmer & Braddock, 2002).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신체기능 수준이 낮거나 인지적 이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체활동 참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활동의 제한적 참여기회, 낮은 신체 활동량, 운동 부족 현상 등 신체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몸이 지나치게 비대하거나 여위는 등 건강하지 못한 체형을 갖게 되고, 운동기능과 체력의 저하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며 2차적인 장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과 자기적응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에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인지능력 향상과 신체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체력을 향상시켜 발달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특성과 운동지도법

발달장애는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상호관계나 의사소통, 인지 발달 측면이 지연 혹은 비정형적 특징을 보이고, 생리학적 연령에 적절하게 발달하지 못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일반적인 발달 상태를 보이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1) 발달장애인의 특성 이해

인지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인지적 측면에서 비장애인과 차이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인지 수준은 낮습니다. 발달장애는 그 정도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주의력 결핍과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장기기억과 단기기억 측면에서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운동프로그램 참여 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주의집중 시간이 짧으며, 장기기억이나 단기기억 또한 비장애인보다 짧습니다. 특히 장기기억보다는 단기기억에 어려움을 나타내며, 단기기억보다 장기기억이 덜 손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에게 활동에 대한 부분을 장기기억으로 인식되도록 반복적인 지도와 다양한 기억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달장애인은 배우는 속도가 느리며, 의미 있고 구체적인 교육 자료를 사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동작을 모방하거나 우발적인 학습의 능력도 부족하므로 지도자가 가르치지 않아도 비장애인은 스스로 알 수 있는 내용을 발달장애 지도자는 직접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지도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는 운동에 대한 동기가 낮아 운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운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번의 실패로 인해 의욕을 상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 뿐만 아니라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 또한 대신해 주어 학습된 무기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과제를 주어 성공을 경험하게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을 보여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초인지(metacognition)에 있어서도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능력을 보입니다. 초인지란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완수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 내가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결과 및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이러한 초인지적인 능력이 낮아 자기 조절력에서도 결함을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자기관리 기술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정서·사회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장애인과 같이 정보를 일반화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운동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경우보다 그 상황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 부적절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타인과 상호교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신이 또래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아개념이 낮게 형성된 경우에는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비장애인과 함께 지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이 대화하기, 규칙 지키기 등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며, 또래들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구조화된 중재가 있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을 지도할 때에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사회적 행동 및 반응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동 참여를 통해 건전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성장과 수용하는 태도함양은 발달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심동적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차이를 보입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운동발달이 느린 편인데, 신체적이나 운동 제어의 결핍보다는 낮은 주의력과 이해력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일수록 발달 지표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동일 연령의 비장애인보다 언어 혹은 걷기, 달리기가 늦은 경향을 나타내는 발달장애인은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또래와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장애가 심할수록 비장애인들에 비해 체력 수준이 현저히 뒤처지는 문제점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저 긴장성 근조직, 과체중, 손발의 부조화, 자세 정렬의 어려움 등을 나타냅니다.

많은 연구에서 발달장애인은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등 체력 측정에서 비장애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은 또래들과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증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체력과 운동 수행력에서 4년 이상 뒤처지는 문제점을 보입니다. 체력 및 운동 수행력은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편인데, 유연성과 평형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나은 편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과체중, 비만 혹은 저 긴장성 근조직과 같은 특징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운동프로그램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신체활동과 영양섭취가 중요합니다. 불균형적인 신체는 역학적인 측면과 평형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특히 울퉁불퉁하거나 쿠션감이 있는 바닥 위에서 활동을 하거나 방향전환을 빠르게 해야 하는 활동들은 불안하게 수행하며,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손발의 협응성 부족, 올바르지 못한 자세 정렬은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개인별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신체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많은 의학적 문제들로 인해 운동프로그램 참여 전 신체 검진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산소 활동이나 최대 근수축을 요하는 활동들은 신중히 검토한 후 활동해야 합니다. 관절부의 근육 저 긴장(낮은 근 긴장) 및 과도한 운동(정상적인 운동성 이상)은 종종 척추전만(lordosis), 하수증(ptosis), 엉덩이 탈구(dislocatedhips), 척추후만증(kyphosis), 환축추불안정(atlantoaxial instability), 편평발, 앞으로 기운 목과 같은 자세 및 정형외과적 결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다른 발달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우수합니다(Eichstaedt, Wang, Polacek, &Dohrmann, 1991; Rarick & McQuillan, 1977). 그러나 관절 부위의 과유연성(hypermobility)이나 저 긴장성근조직(hypotonic musculature)을 갖는 경향을 보이며, 근육 및 인대가 약하므로 비장애인보다 유연성이 좋을 수 있지만 다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굴전(hyperflexion)을 일으키는 활동들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탈장(hernias), 탈구(dislocation), 염좌(strains)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안정화 할수 있는 운동 및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도자들은 저 시력 및 부족한 청력으로 인한 감각장애를 동반한 다운증후군을 위해 변형된 장비나 지도전략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운동 지도법

발달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운동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며 지도자가 정보를 제시하는 내용 수준과 방법에 따라수행수준이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발달장애 특성에 따른 지도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 특성에 따른 지도전략

특성. 복잡하거나 어려운 동작을 못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만큼 정보나 과제 단서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할 때 순차적으로 과제를 기술을 나누어야 합니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기술(challenging skill)도 필요에 따라 변형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신체활동에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강손상 및 신체장애를 갖고 있거나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그러합니다. 이런 방식의 활동들은 주로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 높은 수준의 스포츠 기술을 기본운동기술 및 패턴으로 대체
  • 운동기술 수행에 요구되는 속도 및 힘의 감소
  • 운동기술 수행에 요구되는 거리의 감소

특성. 새로운 자세나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발달장애인은 과거에 배운 적이 있는 유사한 과제라 할지라도 새로운 운동 동작을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이므로 낯선 과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운 적이 있는 유사한 과제에서 새로운 과제로의 응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집중적으로 반복하여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기술과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습해야 할 과제는 작고 의미 있는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시되어야 하고, 가능한 순서의 변화 없이 연속적으로 학습되며 전체적으로 연습 되어야 합니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3).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짧은 주의 지속시간을 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기 위한 발전이 점증적이어야 하지만, 지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특성. 언어적 설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발달장애인은 인지발달이 느리므로 구체적인 대상 및 사건에 한정되어 이해합니다. 추상적인 과제나 정보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쉽게 학습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언어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범이나 모델링, 신체보조, 신체일부의 조작을 언어적 지도와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13). 시범 및 모델링이 정확하다면 발달장애인들이 부정확한 수행 방법을 따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적 지도 및 단서는 짧고 간단해야 하며, 동적인 단어(action word)를 강조해야 합니다. 단지“가라”라고 말하는 대신“뛰어”“, 걷기”“, 주먹을 뻗어”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성. 운동 상황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지도자 행동의 일관성은 지도자와 발달장애인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성립 또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지도자가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고 있을 때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새로운 과제를 수용하거나 적응하는데 유연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관의 구조나 지도자의 행동,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의 일관성은 학습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성. 운동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료에 기초한 지도는 발달장애인들의 동작, 기술의 향상 과정이나 환경, 과제분석 목록, 강화의 종류, 단서
제시 기술 등과 같은 요인이 운동 동작이나 기술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발달장애인의 운동 향상 정도를 차트로 정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지도자는 특정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협력적인 차트화 작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새로운 과제
를 달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고, 적당한 실수의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설정을 위한 실행기술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기 부여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 특성에 따른 지도 전략


① 지도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활동할 때 순차적으로 과제와 기술을 나누어야 합니다.
② 지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기술과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③ 지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하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④ 지도자 행동의 일관성은 지도자와 발달장애인 사이의 건전한 관계를 성립 또는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⑤ 발달장애인의 운동 향상 정도를 차트로 정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지도자는 특정 목표가 달성되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경증, 중증)에 따른 지도전략


경증 발달장애인들은 기본수준 이상의 교육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발달수준에 알맞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면은 여느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비장애인들보다 체력이 떨어진 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알맞은 체력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도 지적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지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운동기술이나 소근 운동기술은 발달기술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훈련 중심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경증 발달장애인들은 의사소통이나 사회성 기술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대화를 하고, 동료들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 항상 정서적 불안감을 지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을 처음 배우는 경도 발달장애인들에게는 동작이나 기술 지도에 있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동료나 지도자의 동작을 미리 보여주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도 발달장애인들은 신체 발달 영역에서 일반인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성공의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의 체력수준은 경증 발달장애인들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특히, 평형성, 스피드, 심폐지구력, 민첩성 그리고 순발력에서 지체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과체중 혹은 비만을 가진 중증 발달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식이요법과 규칙적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증 발달장애인은 목적을 가진 움직임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탐구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체지각, 신체의 기능 유지 및 활성화, 그리고 움직임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중복장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나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보조인이나 부모와의 협력관계가 요구됩니다. 중도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정신발달 수준의 1/4~1/2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쉽고,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외에 옷 입기와 대소변가리기와 같은 자조기술의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운동프로그램 참여 시 관찰을 통하여 특별한 상동행동이나 특정행동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운동 참여 시 필요한 구령을 내는 기합소리에도 놀라지 않도록 사전 지도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단체 놀이나 단체 훈련을 통한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개별적인 지도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동료 참여자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동료 참여자에게는 미리 이들의 성격 특성과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소통의 결함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시할 때에는 일반적이고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그들은 특정한 모양, 소리, 냄새, 혹은 색깔 등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운동 동작과 과제를 지도할 때에는 과도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게 지도해야 하며, 자주 칭찬을 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자극 처리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나 리더십 역할을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인내력이 낮기 때문에 한 가지 신체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쉽게 지치거나 흥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운동 지도 시 한 가지 동작을 오랫동안 지도하는 것보다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훈련 과정에도 지도자의 지시에 잘 따르지만, 아프거나 무리하게 동작을 수행할 때 가끔씩 가벼운 부상이나 근육의 손상을 알리지 않고, 계속 수행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주 그들의 신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IQ가 75~100 정도로 평균 이하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나타내며,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고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한동기, 2008). 정서 및 행동장애인들도비장애인과 같은 인지발달 단계를 거치지만 사회-인지적 발달이 지체되어 있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의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시키 못하며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부족하여 사회적으
로 고립되기 쉽습니다(국기원, 2012).

대부분의 정서 및 행동장애인들은 운동 참여를 싫어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데 이는 과제를 완수하고 지도자의 지시를 따르는 등의 학업적 생존기술(academic survival skills)이 부족하거나, 정서적 문제들(예:
불안, 낮은 자존감, 우울증)이 운동프로그램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국립특
수교육원, 2002).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경험에 대해 거부감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어서 운동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한동기, 2008).

경증 발달 장애인들 지도 전략

① 운동기술이나 소근 운동기술은 발달기술 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훈련 중심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② 동료들과 빈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③ 정서적 불안감을 지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④ 성공의 경험을 자주 갖도록 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증 발달 장애인들 지도 전략
① 최소한의 단어를 사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합니다.
② 운동 참여 시 필요한 구령을 내는 기합소리에도 놀라지 않도록 사전 지도가 필요합니다.
③ 자주 칭찬을 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④ 한 가지 동작을 오랫동안 지도하는 것보다 다양한 동작을 반복하여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운동 종류

리드업 게임

발달장애인 운동

무빙바스켓

발달장애인 운동

스태킹

발달장애인 운동

스트라이크

발달장애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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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angnam.go.kr/skin/doc.html?fn=7c0708ba-9f28-4dce-bc62-4d6579ba36a5.pdf&rs=/upload/synap/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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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수급자 신청,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2024년 수급자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2024년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2024년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예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학대 및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추가확인 필요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정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1호]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보관함

2024년 수급자 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2024년 수급자 신청

다.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2024년 수급자 신청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 42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


라. 통지방법 [법 제26조제3항]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준용


※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아.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2024년 수급자 신청 보건복지부 전문보기

지금까지 2024년 수급자 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링크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정책과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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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안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세부 지침

기본개요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5항

○ (내용)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이하 ‘기관·시설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교육 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이수기간) 2024. 1. 22. ~ 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 (교육방법)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 포함되도록 함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에 게재된 동영상 교재

– (온라인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온라인교육 또는 각 기관·시설 등의 온라인학습시스템(공동활용) 교육이수

교육시행 결과 제출

○ (교육점검 대상 기관)「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대상기관별 중앙부처 소관부서

○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4. 1. 22. ~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 (제출기간) 2025. 1. 1. ~ 3. 31.

○ (제출내용) 2024년에 실시한 교육실적

○ (제출방법) 기관‧시설장이 제출한 교육결과(서식 1)를 기초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취합(서식 2)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서식 2)

* 제출자료는 자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에서 제출 요청 시 협조(제출 시기 추후 안내)

–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 결과보고서[서식1] 및 교육방식에 따른 증빙자료를 해당 취합기관으로 제출

– (각 취합 기관) 소관 기관·시설 등의 교육결과를 [서식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

각 기관별 교육실시 안내 및 결과보고 제출 방법

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온라인교육, 동영상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 후, 결과보고서(서식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직접 안내받은 시· 군· 구 등 관할 부서(②)로 ’25년 1월말까지 제출

* (온라인교육) 이수증 취합본 또는 기관 단위 교육 이수자 명단

(집합교육) 현장사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경우 송출화면 캡처본 등) 및 교육참석자서명부 등 취합 기관에서 세부 증빙 요건 설정 가능

②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관할 기관·시설에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교육결과보고서(서식1) 취합 및 자체보관, 시·도 등으로 교육결과(서식2, 엑셀)를 ’25년 2월말까지 제출

③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시·군·구(교육지원청)에 기관·시설별 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교육실적(서식2, 엑셀)을 취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부서로 ’25년 3월말 까 지(서식2, 엑셀) 제출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에 부처별 소관 기관·시설에 대한교육시행·점검계획 안내(공문 시행), 17개 시·도의 교육결과 취합 및 보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전달체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제도

기본개요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범위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 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 (근거) 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영상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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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2024년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저소득층 통신요금 수급자 감면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 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 운동부상자(85)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내용

수급자 감면제도 구분

신청방법

개인: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수급자 감면제도

단체 및 시설: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구분신청장소신청방법구비서류
단체 및 시설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운영자 신분증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지금까지 2024년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링크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정책과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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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지원대상자 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①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② 부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사망

④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⑤ 구금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①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대상별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위기상황의 확인

– 노인보호전담기관・아동학대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일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① 가구구성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 (예시)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 입소한 사람이 퇴소 시까지 취업난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동시 결정함으로써 복합지원가능

④ 위기상황의 확인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유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조치사항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구성원 중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단, 화재 등 실질적인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 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16)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이고, 실직 전 3개월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 591,600원(최저임금 9,86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해야 함

*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생계곤란의 우려가 크므로 지원요청 제한기간인 12개월 요건 예외적용)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할 경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가능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 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18)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긴급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인 형제나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출소 후 생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마련이 곤란한 경우 주거지원도 가능

∙ 현장확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 제출 필요)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요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요청하는 노숙인에게는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 연계된 기관에서는 사정 후 긴급지원 필요시 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를 관할 시・군・구로 제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11월∼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이외에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 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19)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추천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추천서 작성 후 공문 발송

※ 신속지원을 위해 대리 현장확인자의 현장확인으로 갈음하여 현장확인서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따른 구분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실시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전문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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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

2024년 첫만남이용권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추진경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발표(’20.12.15.)

예비타당성조사 실시(’21.4.∼8.) 및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21.8.24.)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21.8.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2.2.) 및 공포(’21.12.14.)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23.12.26.)

지급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2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첫만남이용권 여부확인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 ‘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현금으로 입금 가능

첫만남이용권 산정기준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첫만남이용권 지급일 이전에 첫만남이용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했던 건에 대하여 첫만남이용권을 지급받고 취소 후 첫만남이용권으로 재결제 불가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3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4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4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사용범위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매장방문 구매)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구매금액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에 명시된 이용권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온라인 구매)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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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