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

202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등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 0~2세반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 5% 인상 반영

보육사업안내 보육료 단가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현행)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곤란

– (개정)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연령반별 1개반 추가 지원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일 58천 원* 지원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현행)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원장 인건비(80%) 지원기준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또는 현원 517+ 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

* (21인 이상 농어촌 어린이집과의 비교) 현원 5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 지원

(개정) 원아 감소는 농어촌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단일 기준)

2024 보육사업안내 운영기준 합리화 등 규제요인 완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2.9.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23.8.8.개정, ’24.2.9.시행「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반영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 완화

– (현행)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출산 시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개정)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화

– (현행)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 대표자명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음

– (개정)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음

2024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편

– (배경)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교육과정 개편 요구 증대

– (개정) 보육교직원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안전, 감염병 등) 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 보수교육과정 개편

* ▲「3∼5세 누리과정 고시」및「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개정 사항, 안전·감염병 등 최신 이슈 반영, ▲ 보육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신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상담기법 등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과목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화 제고 등

2024년 보육사업안내 전문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act=view&list_no=147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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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별도 서울시라는 표기가 되어있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봉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제7조 제3호에 따른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3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의료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사무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관리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고기준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련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3000000&bid=0021&act=view&list_no=1479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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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휴가

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다만,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장기근속휴가 시행

  • 사전승인없이는 시행할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주요사항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유의사항

– 시설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적극 활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병가기간 :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종사자는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병가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유급병가 인건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시비지원시설)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국시비지원시설) 예외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

(원칙)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을 우선 적용함.

(예외)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병가 사용절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대 상 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사용일수 및 방법 : 2(유급 / 연중실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건강검진 휴가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휴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내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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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2024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방향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추진으로 돌봄사각지대 예방

(중략)

(서비스 제공) 신체적인 가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월 16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중략)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중략)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중략)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중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라.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본 사업 대상

1)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마.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체계별 역할

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도)

(중략)

-광역지원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법적근거

   
 노인복지법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ㅇ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 등 실시

ㅇ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력 발생할 경우 이용대기자 중 ① 저소득(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계층, 3순위 :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기타) ② 대상자 군별 우선순위*, ③ 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④ 총점이 높은 경우, ⑤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함

* 우선순위 기준

1) 중점돌봄군:상-상-상(사회-신체-정신) > 상-상-중, 중-상-상 > 중-상-중, 하-상-상, 상-상-하 > 중-상-하, 하-상-중

2) 일반돌봄군:상-중-상(사회-신체-정신) > 상-중-중, 중-중-상 > 중-중-중 > 중-하-중, 중-중-하

ㅇ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 함(재사정 절차와 동일)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가. 채용

▮채용원칙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인력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예정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그 외 수행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요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참고)

특화서비스 세부 내용

가. 서비스 접수

나. 서비스 초기상담

(중략)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중략)

* 공통기준

-병의원*에 의한 우울증 진단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단인정 서류 :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 상병코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미해당 시 서비스 이용자 미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통해 선정 가능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재진단 필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우울증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은 사전에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거치되 자문 승인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울증 진단

진짜 정리 중 주요변경사항만 옮겨보았습니다.

대부분 년도전환에 따른 변경사항이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본문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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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부양가족 요건(❶, ❷ 요건 동시 충족)

❶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신고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ㅇ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지급기준일”) 현재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지급시기 : ,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ㅇ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10일인 경우 >

•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0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1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참고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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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온라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

여름철 황금세덤키우기 요령 / 7-8월 장마대비

Tips for raising Golden Sedum in summer / Prepare for the rainy season in July-August

한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철 황금세덤Sedum makino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애정하는 식물이고, 저는 선인장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돌나무과입니다. 바위틈에 키우면 진짜 이쁜데 문제는 겨울에 생장이 멈추고 아니,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봄철 황금세덤 모종으로 여름 가을까지 무럭무럭키우고 겨울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저는 몇년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번식이 빨라 뿌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금새 번지기때문에 나름 키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황금세덤에게 물은 독약

일단 네이버에 황금세덤키우기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여름이 폭풍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부분 식물을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황금세덤키우기로는 물이 모자를 만큼 주시면 됩니다. 장마철에는 특히 위험하죠

그럼 제가 키우는 황금세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세덤의 영양상태는 잎들이 얼마나 빵빵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빛을 최대한 많이 주고 있고, 여름철 실내에서는 창가쪽으로 통풍이 잘되게 하는 편입니다. 과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 안되면, 미니 선풍기를 근무하는 동안 고이 불어줍니다.

여름철 황금세덤

네이버 황금세덤 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50991&cid=46694&categoryId=46694

네이버에서 황금세덤을 검색하니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됩니다. 백과사전처럼 검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 어떻게 키우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세덤 키우기

위 사진은 황금세덤이 번식했을때 화분크기가 작아 넘치는 세덤을 가위로 잘라서 흙에 꽂아두었습니다. 4월에 꽂아두었는데, 번식은 아직 뿌리가 안내려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름철 황금세덤 관리방법

여름철 장마기간에 황금세덤을 키우는데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은 습한 계절입니다. 어쩌면 습하기때문에 물을 주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어도 되지만, 자칫 뿌리가 썩어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최대한 맞지 않게 해주시고, 빗물을 받아서 저면관수로 해주시면 최고입니다.

화분에 바로 물을 주면 황금세덤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름철 황금세덤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는 잘 뿌리가 내렸는데, 하나는 약간 마르고 비틀어진 느낌입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물을 더 주면 더 상황이 안좋아집니다. 흙상태를 꼭 보고 물을 주시고, 저면관수로 흙만 젖을수 있게 해주세요. 30분정도 담궈두면 제일 좋습니다.

여름철 황금세덤의 가장 주의할 점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비를 조심해야 합니다. 녹아내리는 것이 어떤건지 깨닫게 될 겁니다. 빗물을 받아 화분이 젖어들때까지 주기를 바라며 잎에는 물을 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1. 7월 안개꽃 키우기(안개초 키우기)
  2. 7월 네모필라 키우기, 화이트 네모필라, 블루 네모필라, 7월 추천 꽃

7월 안개꽃 키우기(안개초 키우기)

How to grow gypsophila in July

7월 안개꽃이 만발했습니다. 벌써 몇년째 이렇게 크고 있는건지..안개꽃 또는 안개초라고 불리웁니다. 둘다 같은 용어라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꽃이라 하고, 하나는 풀이라 합니다 .^^

매년 볼때마다 감탄과 감동을 가져다줍니다.

7월 안개꽃 꽃말

안개꽃의 꽃말은 맑은 마음, 간절한 기쁨, 사랑의 성공입니다. 왜 저는 설레임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부터 싹이 올라오더니, 스스로 성장하고, 뻗어나가 대형화분을 가득채울때면 꽃을 키우는 입장에서 큰 보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쁜 꽃을 자주 볼수 없어서 속상할 따름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95%88%EA%B0%9C%EC%B4%88+%EA%BD%83%EB%A7%90&oquery=%EC%95%88%EA%B0%9C%EA%BD%83+%EA%BD%83%EB%A7%90&tqi=i6Xcgsp0JXossdbxi6Kssssssis-506840

오늘은 안개꽃 키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안개꽃도 종류가 많아서 몇해살이 안개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낮은 키의 안개꽃, 높은 키의 안개꽃 등이 많습니다. 여러종류를 키우고 있지만, 1년살이 안개꽃이 제일 이쁘고 뿌린 씨앗이 다시 안개꽃이 되어가는 과정도 이쁠수 밖에 없습니다.

화분에 모종을 심거나 파종을 하실 경우 대부분 흙은 많이 올리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개꽃이 화분을 채우지 못하고 밖으로 삐져나가서 모양이 이쁘지 않습니다. 모종을 심거나 파종을 할 경우 화분크기에서 대략 10cm 높이의 여유공간을 남겨두시고, 심으시면 꼬물꼬물 안개꽃이 이렇게 커가면서 계속 번식을 해나갑니다.

아래 화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개의 안개꽃이 싹이 트고 다시 씨를 뿌리고를 반복하면 7월쯤이면 만발하게 됩니다. 7월 안개꽃을 제목으로 하는 이유가 가장 만발하고 이쁠때라서죠

7월 안개꽃
7월 안개꽃 생장기

겨울철 관리방법

그리고 겨울에 어떻게 하는지는 겨울사진을 찾을수가 없는데, 대개 가을이 넘어가면 생장이 멈추고 색깔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저 화분안에 마른 안개꽃들을 잘 모아서 겨울을 보내시면 스스로 씨를 뿌리고 봄이 찾아오면 싹이 올라옵니다.

7월 안개꽃
만발한 안개꽃

이렇게 7월 안개꽃이 만발했습니다. 6월부터 만발했는데, 그치지 않고 풍성하게 안개꽃을 보여줍니다. 물론 키우는 조건 중 통풍과 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비오는 날 맟줘 빗물을 받아서 주기를 반복했습니다. 굳이 얼마에 한번씩 물을 줘야한다는 조건들이 꽃을 더 빨리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 집에서 키우는 화분이 죽는 이유는 습해서 죽습니다. 뿌리가 썩죠. 그래서 저는 통풍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바람을 자주 맞게 해줍니다.

7월 네모필라 키우기, 화이트 네모필라, 블루 네모필라, 7월 추천 꽃

7월 네모필라 키우기, 화이트 네모필라, 블루 네모필라, 7월 추천 꽃

White nemophila, blue nemophila

7월 네모필라가 드디어 개화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파종을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드디어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파종을 5월에 했었습니다. 씨앗으로 파종을 하게 되니 큰 문제는 이 잎이 네모필라의 싹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꽃이 맺히니 네모필라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속에는 전날 오후에 찍었는데, 아침에 만개했는데, 미처 사진을 찍지 못했네요. 네모필라도 군락을 이루면 안개꽃처럼 이쁠 것 같습니다. 꽃을 키우면서 느낀 것이지만, 여러종류의 꽃보다는 이렇게 군락을 형성해서 함께 같이 있으니 더 이쁘고 관리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7월 네모필라 꽃말

애국심입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네모필라는 대개 4-5월에 핀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파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 네모필라를 보여주었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B%84%A4%EB%AA%A8%ED%95%84%EB%9D%BC+%EA%BD%83%EB%A7%90

잎이 다른 꽃들과는 달리 독특합니다. 몽글몽글하게 피워올라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게 네모필라의 잎인지 금새 알게 됩니다.

7월 네모필라
네모필라 개화

파종방법

파종은 그냥 씨를 화분 속에 쏙 넣고 키웠습니다. 다른 꽃들도 파종하게 많아서 네모필라만 관리하지 못햇어요. 그래서 나중에 화분마다 뭘 심었는지 적어뒀어야하는 후회가 됩니다. 심고나면 7-10일정도 지나 싹이 올라옵니다. 그 후부터 꽤나 천천히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잎이 자라고 드디어 꽃이 맺히게 됩니다. 9월 이 네모필라도 1년생이니 화분으로 잘 보관했다가, 겨울동안 화분에서 자라면 자연 발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7월 안개꽃 키우기(안개초 키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