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이해
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개념
• 실습의 사전적 의미: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해보고 익히는 일
•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직접 경험을 통하여 학습하는 활동
나. 사회복지현장실습 용어
• 실습(practice), 현장실습(field work), 실습교육(field instruction), 인턴과정(internship), 현장교육(field education) 등
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사회복지현장에서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가치 및 윤리강령, 지식 및 기술 적용
클라이언트체계의 욕구와 어려움 확인, 정보수집 및 사정, 개입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의 전 과정 수행
지역사회 내 위험집단 및 표적 집단의 특성, 강점과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
사회복지시설 및 조직의 사명, 관련 정책 및 행정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에 적용
실천현장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 및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실천에 적용
전문 사회복지 인력으로서 적성을 점검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전문적 자기인식과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형성
사회복지실천 현장 및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습한 내용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통합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기회
2.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주요 내용
가.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이해
• 사회복지기관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을 통하여 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해
•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의 직접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으로 인식해야 함
① 기관의 목적과 가치
② 조직구조
③ 재정을 포함한 기관의 자원
④ 전통적인 기관의 업무방식
⑤ 직원
⑥ 기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⑦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자문위원회
⑧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요소
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 실습기관이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체계를 파악하여 활용함
다. 사회복지실천과정의 적용
• 실습을 통하여 문제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 하며, 개입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활동을 통한 평가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사회복지실천과정을 경험함
라.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가치관과 의식 함양
• 실습생은 실습과정기록을 토대로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음
•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가치관과 역할, 지식, 기술, 자아인식 및 복지 마인드를 갖게 됨
마.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 가치관과 의식 함양
• 실습생의 실습과정기록을 토대로 기관의 실습지도자와 학교의 실습지도교수가 제공하는 현장학습지도를 받으면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가치관과 역할, 지식, 기술, 자아인식과 복지 마인드를 가지게 됨. 또한 기관 내 다른 직원 및 타 학교 실습생과의 유대관계를 통하여 인적, 사회적 자원을 연계할 수 있음(오혜경・하지영, 2010)
3. 사회복지현장실습 역할과 책임성
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각자의 역할
•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습생, 실습기관, 실습교육기관이 상호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 실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1) 실습생
• 실습일지, 사례기록, 과정기록, 기관분석보고서 등 실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물 제출
2) 실습기관(지역사회복지관)
• 실습 슈퍼바이저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실습일지 및 각종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별적인 슈퍼비전 제공
3) 실습교육기관(대학)
• 실습지도교수가 실습 전 과정을 지도하기 위해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와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책임성
• 실습생의 책임 : 효과적인 실습이 되기 위해 실습생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실습지도자의 지도에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태도로 따라야 함
• 실습생이 준수해야 할 사항
①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 및 기관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 준수
② 실습일정 준수
③ 모든 실습업무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 내에 수행
예) 클라이언트와의 만남, 과정기록, 슈퍼비전 시간, 학습경험을 위한 모임 등
④ 업무내용과 장소에 적합한 복장
⑤ 학습경험을 최대화하기 위해 토의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파악하여 준비
⑥ 실습일지를 비롯하여 모든 과제물은 기한 내에 제출
⑦ 실습지도자의 슈퍼비전 시간에 성실히 임함
⑧ 실습생 자신의 학습경험과 발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실습일지 작성
⑨ 실습지도교수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개별·집단 슈퍼비전을 받음
⑩ 실습생은 자신의 교육 욕구와 관심에 대해 실습지도자와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
⑪ 실습생은 구체적인 실습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해 실습에 임함
⑫ 배우는 학생으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 실습지도자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아들임
⑬ 실습생으로서 역할한계를 정확히 인식, 업무상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실습지도자에게 문의
⑭ 실습지도자뿐만 아니라 기관직원, 동료실습생들과 원만한 관계 맺고 서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
⑮ 현장실습 시 발생된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실습지도자나 실습지도교수와 의논
다.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의 책임
1) 실습기관의 책임
•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목표를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음
• 실습기관이 실습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책임
① 실습기관은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② 클라이언트와 직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
③ 자격을 갖춘 실습지도자가 실습교육에 시간과 노력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④ 효과적인 실습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생을 위한 적절한 물리적 공간과 시설 제공
⑤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를 준수하도록 지도
⑥ 기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대해, 주요 사업과 서비스 등에 공식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제공
⑦ 실습계획안을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준수
⑧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서비스 경험을 포함하여 적절한 학습경험을 제공
⑨ 실습교육과 학습목표에 적합한 과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슈퍼비전을 실시
⑩ 기관 내 사정으로 현장실습 진행에 문제가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
⑪ 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함
⑫ 교육기관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
특히, 실습생에게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실습지도교수와 의논
⑬ 기타 사항을 교육기관에 알려 줄 책임
2) 실습지도자의 책임
• 실습생에게 있어 실습지도자는 현장의 교육자, 사회복지사로서 역할모델,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평가자
• 실습지도자도 실습생을 교육하면서 실습생과 함께 배우고, 실습생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 중요
• 실습지도자의 책임
① 실습생 교육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
② 실습지도자 자신이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실습생의 귀감이 됨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강령 준수, 사회복지전문 지식과 실천기술을 갖추고 이를 현장에 적용
③ 실습교육 전에 실습지도 목적과 지도방침을 설정
☞ 기관의 목적, 일정, 업무에 관한 ‘실습교육안’을 작성하여 실습생들과 실습지도교수에게 전달
④ 실습예정자와의 사전면접을 통해 예비실습생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을 준비
⑤ 실습교육에 요구되는 물품, 공간, 예산 등이 준비되었는지 사전에 점검
⑥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 실습생활을 위한 학습공간, 업무선정, 실습교육을 위한 협조 인력 등을 미리 준비
⑦ 기관 내 직원들에게 실습계획 및 일정 공지, 실습생을 공식적으로 소개
⑧ 실습교육을 위해 업무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기관의 지원을 받음
⑨ 관련 이론이나 지침에 대한 교육,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슈퍼비전을 제공
⑩ 동료나 타 기관의 사회복지실습과 자신이 지도하는 실습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바람직한 교육 제공
⑪ 사회복지 교과과정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있어야 함
⑫ 실습생을 위해 실무지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제공
⑬ 실습생이 겪는 어려움과 딜레마, 자기능력의 한계 등을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⑭ 실습목표에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고 과제물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제공
⑮ 실습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실습지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⑯ 실습생을 파견한 교육기관에서 주최하는 실습지도자 간담회 또는 실습지도교수와의 세미나 참여
⑰ 실습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 실습지도교수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
⑱ 실습생의 업무수행능력과 태도 평가
⑲ 실습평가서 작성, 실습종결 후 밀봉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우편발송
4.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의 기준
가.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
나. 실습기관의 범주
1)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신고증)
2)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사단법인·재단법인
: 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정의
사회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 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공공기관
• 자원봉사센터 등
4)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상태 또는 신고된 상태여야 함
다. 실습기관 선정 및 요건
1) 실습기관 선정 및 운영에 대한 고시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
☞ 선정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2명 이상 상근하는 기관
3)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4)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5) 등록된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실습비 변경, 실습지도자 추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기관실습을 실시해야 함
※ 실습지도자의 인사변동 : 퇴사, 인사발령, 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상근하지 않는 경우
라. 실습지도자 기준
1) 사회복지사의 경력인정 법적 기준
• 사회복지사로 근무해야 할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
• 사회복지시설의 실무경력 인정여부는 시설신고증(설치근거가 되는 정관 등의 서류), 경력(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확인
2)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험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
• 실습기관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는 동일 할 수 없음
4) 실습지도자 윤리지침
•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01년 개정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는 동료에 대한 윤리지침이 있음
☞ 특별히 슈퍼바이저의 윤리지침이 마련됨
• 윤리강령에서는 실습생을 교육하는 실습지도자 역시 슈퍼바이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에 대한 명시
☞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
①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됨
② 슈퍼바이저는 전문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실습생에게 공유해야 함
③ 사회복지사는 슈퍼바이저의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 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함
④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
마. 현장실습시간 기준
1) 사회복지현장 실습시간 기준
160시간 이상의 실습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1주 최대 40시간 이하로 인정됨
•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8시간 미만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포함되어야 함
바.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5.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 진행과정
가. 실습 전 준비단계
효과적인 실습의 토대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실습교육과정에서 수행될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면서 슈퍼비전이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 틀 구축
교육기관(대학)은 실습 오리엔테이션 실시, 실습기관에 실습의뢰공문 발송
실습기관은 실습생 모집 공고를 하고 실습생 선발
□ 지역사회복지관
1) 실습생 모집, 선발 및 수락
• 실습생 모집 홍보 및 선발
※ 실습 1~2개월 전(5월, 12월 집중)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기관 자체 홈페이지 등
2) 실습 진행 전 행정절차 및 계약
• 실습교육기관(대학)에서 발송한 실습의뢰공문 접수
• 실습계약 체결
• 실습서약서 작성
• 실습비 및 수령 방법 등 안내
3) 실습생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실습준비
• 실습시작 전 실습생을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①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및 태도
② 실습일정과 실습내용
③ 실습기관 및 지역사회 등에 대한 안내
④ 실습생의 실습기대와 욕구 수렴
⑤ 실습생의 교육욕구 진단 및 개별 과제 부여
⑥ 실습생의 개별 욕구에 기반한 실습슈퍼비전 계획 수립
□ 학생
1) 실습기관 탐색과 선정
① 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아감
②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의 역사, 비전, 사업내용 검토
③ 실습경험이 있는 선배 혹은 실습지도교수 등으로부터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
④ 홈페이지(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를 통해 해당 기관 및 시설과 실습생 모집 정보수집)
2) 세부 지침사항
① 자신의 정도를 점검하고 보완하라.
② 실습 관련 양식들을 모아서 바인더를 만들어라.
③ 동료 실습생 및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라.
나. 실습수행단계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제로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단계
지역사회복지관은 오리엔테이션 실시, 실습 진행, 실습평가를 실시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세미나 진행 등 강의, 토의, 슈퍼비전, 기관방문 등을 통해 실습지도 진행
다. 실습 초기 단계
• 실습 시작과 함께 슈퍼비전도 시작되는 단계
• 향후 실습지도자 – 실습생 간 관계의 토대가 되는 단계
1) 실습교육의 초점
• 실습 초기에 사회복지 지식만큼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입각한 실습생의 업무태도와 자세
• 기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이해와 조직성원으로서의 근무규칙에 적응
• 기관의 환경 및 기관 이용자에 대한 이해
• 문서 작성, 각종 보고서 작성 등의 기초적인 업무수행능력 습득
• 실습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
• 사례관리(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개발 등의 계획수립
2) 실습 내용
□ 실습 오리엔테이션
• 실습의 구체적인 일정 및 내용
• 기관 전반 소개, 기관의 업무 및 행정절차
• 기관의 자원 접근 방법
• 기관의 직원과 동료실습생 소개
• 실습 업무 평가 내용 시기·방법·안내 등나) 실습생에 대한 안전교육
• 사무실, 가정방문 시 클라이언트와 업무 시의 안전지침 안내
□ 제도, 정책 및 조직의 문화 안내
• 업무 관련 제도와 정책, 실습기관의 업무규칙, 운영원칙 및 조직의 문화 안내
□ 공통교육
①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 및 윤리적 민감성을 위한 교육
② 사회복지실습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이해와 예산결산현황 교육
③ 문서작성 및 행정절차에 대한 교육
④ 사회복지 기록에 대한 교육
⑤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킹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
⑥ 프로포절 작성 관련 교육
□ 부서별 교육
• 지역사회복지관 3대사업 위주로 교육
• 지역사회복지관 특성에 따라 특성사업에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고, 순환형태로 부서별 교육과 실습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음.
3) 실습생 과제
• 기관분석보고서, 지역사회(사정)분석보고서, 지역사회 지도 그리기 등
• 초기 교육내용에 대한 실습업무의 적용점 생각해 보기
• 매회 실습일지 작성하기
• 업무 관련 정책이나 규정 등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등
라. 실습 중기 단계
• 사회복지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구체화하면서 실습생이 전문가로서 효능감을 가지고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
1) 실습교육의 초점
• 실습 중기는 실습 초기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실습지도자에 대한 모방을 통해 학습이 점차 심화되어 가는 단계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구체화·정밀화하면서 실습생의 자신감을 고취시켜야 함
• 실습지도자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시키고 실습 동료 및 클라이언트와의 전문적 관계를 촉진시켜 줌
• 실습지도자는 자신의 실습지도방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함
2) 실습 내용
• 사례관리(개별지도)와 관련된 기능
• 집단 및 개별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기능
• 지역사회와 관련된 기능
• 윤리적 민감성 및 인권
• 타 기관 방문 및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탐색을 통한 적용점 도출 및 논의
• 실습영역 관련 사회이슈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
• 영상으로 사회복지 이해하기
3) 실습생 과제
• 프로그램별 과정참여 보고서, 사례분석 및 계획, 집단 프로그램 기획, 중간평가서, 진행일지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
• 기관에 따라 타 기관 방문을 실시할 경우 타 기관 방문보고서 등의 과제를 제시함
• 부서심화실습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조사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음
마. 실습 종결 및 평가단계
• 실습 기간 동안 학습한 실천기법과 기술을 정교히 하면서 확고히 하는 단계
• 실습을 마무리 짓고 실습의 전반적인 과정과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
1) 실습교육의 초점
• 관찰과정에서 실습생이 습득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서비스 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혹은 관찰과정의 내용을 직접적인 수행 등을 통해 실습이 진행됨
• 실습생은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기관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실습지도자에 대한 의존도를 경감시키고 실습 동료 및 서비스 이용자와의 전문적 관계를 촉진시켜 줌
• 기관의 맥락과 문화, 지역사회,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면서 클라이언트나 집단과의 전문적 관계를 종료하는 연습을 통해 공적·사적 관계에 대한 경계를 학습함
•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함
2) 실습 내용
• 실습평가서를 제출하면서 실습을 마무리하는 단계
• 실습생이 수행한 역할을 평가함과 동시에 클라이언트와의 종결, 동료실습생과의 관계의 종결, 실습지도자와의 전문적 관계의 종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실습평가는 실습생과 실습지도자가 각각 작성한 후 평가항목을 상호 비교하면서 피드백 제공
3) 실습생 과제
• 실습종결평가서 작성
• 실습 최종보고서(교육기관제출용) 작성
• 실습 평가 보고회 시 발표내용 작성
• 프로포절 및 사업진행계획서 작성
• 사례관리일체(인테이크, 일지 등)
• 실습지도 평가서
• 실습만족도 평가서 작성
바. 실습 후 단계
• 실습이 종결 된 후에 해당됨
실습기관은 실습평가서 발송
교육기관은 실습평가서를 토대로 실습학점 부여
학생은 실습기관의 실습평가서 발송 여부 및 교육기관(대학) 도착 여부를 확인
☞ 실습지도교수가 실습학점 부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학생은 실습 경험이 학생 자신의 장래 진로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찰할 시간 필요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취업으로도 연결될 수 있음
① 실습기관과 지속적인 연락유지, 특히 실습지도자와 정기적인 연락이 필요.
② 자원봉사활동
6. 지역사회복지관의 이해와 실습지원방법
가. 사회복지관의 사업목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ㅗ히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
나. 사업분야
1) 사례관리기능 : 파편화된 복지서비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사회 내 민관 네트워크 등 다양한 목지욕구를 연결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2) 서비스제공기능 :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지역조직화기능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 및 단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자원의 확장, 주민들의 해결능력 함양 등 다양한 인적, 물적자원 관리 서비스
다.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한국사회복지관협회(kaswc.or.kr)에서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2024년 기준 총 483개 지역사회복지관이 운영
라. 지역사회복지관 실습의 장점
직원이 최소 12명부터 근무하고 있고, 수퍼바이저의 인력이 풍부하여 다양한 실습수퍼비전을 제공받을 수 있음.
실습진행경험이 매년 정례화되어있어 전문적인 실습지도체계가 갖추어져있음.
아동,장애인,노인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실습생의 입장에서 다양한 분야의 직간접경험이 가능함
마.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습지원방법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welfare.net)에서 현장실습센터를 클릭

2) 실습생모집 게시판을 클릭
3) 지역설정 – 시설분류 – 사회복지관으로 검색
주의사항) 복지관으로 검색하게 되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너무 많은 복지관이 나오게 되며, 꼭 사회복지관으로 검색
실습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모집기간, 실습기간, 모집인원, 업무내용 등 명시되어있어 해당지역으로 검색해서 사회복지관에 실습지원 신청가능함. 신청은 메일접수가 대부분이라 실습지원양식에 맞게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
바. 지역사회복지관에 실습합격 노하우
1) 실습시기 :
• 사회복지관은 실습기간이 7-8월(여름방학) 1월(겨울방학)에 집중되어있고, 약 4주간 160시간을 실습기간으로 월~금까지 진행되어짐. 학기 중 3-6월, 9월-12월 실습은 대부분 없는 실정이며, 방학 중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아야 함.
2) 실습모집 :
• 여름방학의 경우 5월부터 대부분 모집을 실시하며, 6월이면 대부분 실습모집을 마치고 실습준비과정에 들어가니,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색하여 지원하여야 함.
• 겨울방학의 경우 11월부터 실습모집공고가 게시되고 겨울방학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됨.
3) 실습선발 :
• 다양한 실습생들이 지원하고 경쟁률이 높으나, 대체로 서류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까지 보는 복지관도 있음. 이에 본인이 희망하는 실습기관이라면 최소 6개월전부터 고정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함. 일시적인 봉사활동보다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매일 진행하고 있는 경로식당, 방과후교실 등 고정적인 요일에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다양한 실습생 중 봉사활동경험이 해당실습기관에서 있다면 가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