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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two ways to resolve Ali’s overseas direct purchases when they are caught in customs clearance.
해외직구 통관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해결된 방법 2가지를 공유합니다.
알리에서 대량구매
해외직구 사이트는 지금 워낙 보편화되어있어서 아마존, 큐텐, 알리 등 다양하고 그리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알리 익스프레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가끔씩 전자제품에 따라 아마존, 일본물건이 필요할 경우 큐텐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군절에 맞게 알리는 저가정책을 내세우는데,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일뿐, 저가의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오디오매니아들에게 유명한 것들은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것도 있으며, 그런것들도 서슴없이 결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직구를 구매하면 물건이 배송이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는데, 그런 문제는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100개 정도 전자제품을 구매하셨습니다. 개당 단가는 1.5불 정도로 맞췄고, 150달러는 넘지 않기 위해 주문을 넣었습니다. 모자라는 수량은 다른 직원들이 대신 결제하여 직원선물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미국은 200달러, 그 외는 150달러까지 수입할 수 있게 되어있어 해외직구 통관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청 보류
5일배송으로 주문넣었는데, 한참이 걸려도 배송이 되지 않다가 어느날 갑자기 알리 어플로 저런 문자가 업로드되었습니다. 100개를 주문한 전자제품이 개인허용범위를 넘었다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통관업체에 전화했더니, 관세청에 통관요청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즉, 관부가세가 발생되니 관련 내용을 요청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 후 2시간 정도 지나니, 카카오톡으로 관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관세비용이 발생하였으니, 입금하라는 안내였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입금을 진행하니, 통관이 끝났고 배송이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전안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에 해당되면, 통관은 커녕 폐기 또는 폐기비용이 발생한다는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가 있어 많이 걱정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무사히 통과되어 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청 전량폐기
직원 중 일부는 통관에 똑같이 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 반입되지못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제품에 대한 해결은 직접 알리측과 분쟁해결을 통해 하도록 안내가 왔습니다. 즉, 국내에는 반입이 안되고 폐기할텐데, 업체측과 이야기해서 다시 반송하도록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께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하여 세관에서 보완통보받아 안내드립니다.
해당물품은 [전파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전파법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의하여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수입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전파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요건승인서류 발급받아 전달해 주시면 세관에 제출하여 빠른 통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급절차 및 비용문의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증을 받은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확인기관의 전기용품 요건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증대상이 아닐 경우,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위 서류르 전달해 주신다면 세관에 제출하여 빠른 통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급절차 및 비용문의는 국가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다수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서류 미제출시 미통관으로 판매자 지정 하에 반송 또는 폐기 진행
(환불은 구매하신싸이트에 분쟁 제기하여 직접 진행) - 통관 진행 상태는 관세청 > 수입화물통관 진행조회 > HBL란에 송장번호로 검색 및 조회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통관불가로 분쟁제기
이제 본격적인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업체측은 보냈고, 우리는 못받았으니, 알리가 중재해서 물건을 회수하든지, 돈을 입금시켜주던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전안법을 모르고 주문한 저희측의 잘못일수있고, 한국해외배송에 대한 정보없이 보낸 업체측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의 경우 업체측에서 한국에 확인해보니, 개인수량이 제한적이라서 어렵다는 답을 주어 취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경우 발송을 하였고, 우리는 반송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서 알리측의 중재를 통해 해결해서, 환불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통관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복불복의 개념이 상당히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관에 걸린만큼 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외직구로 물건 구매시 150달러가 넘을 경우, 해외직구 통관에 잡히게 되면 구매금액의 18%정도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ㅠㅠ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custom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