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보육사업안내 개정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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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등 지원 확대
○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 0~2세반 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 단가 5% 인상 반영
○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 (현행)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 곤란
– (개정)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연령반별 1개반에 추가 지원
○ 토요일 보육교사 근무수당 신설
– 토요일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보육을 실시한 교사 1인당(교사 대 아동비율 1:5) 일 58천 원* 지원
○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 (현행)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원장 인건비(80%) 지원기준 관련하여, 대도시, 중소도시는 ‘현원 18인 이상’ 또는 ‘현원 5∼17인 + 5개반 이상 운영 시’에만 지원
* (21인 이상 농어촌 어린이집과의 비교) 현원 5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 지원
– (개정) 원아 감소는 농어촌 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 대도시, 중소도시에도 ‘현원 11인 이상’이면 지원(단일 기준)
2024 보육사업안내 운영기준 합리화 등 규제요인 완화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대상 추가(2.9. 시행)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에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 ’23.8.8.개정, ’24.2.9.시행「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 반영
○ 출석인정특례 적용기준 완화
– (현행)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출산 시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개정)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화
– (현행)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 인가증(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 내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음
– (개정)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음
2024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편
– (배경)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요구 증대
– (개정) 보육교직원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안전, 감염병 등)를 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 보수교육과정 개편
* ▲「3∼5세 누리과정 고시」및「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개정 사항, 안전·감염병 등 최신 이슈 반영, ▲ 보육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신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상담기법 등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과목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화 제고 등
2024년 보육사업안내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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