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수급자 감면제도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7,8,9월 청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관련근거) 「에너지법」제16조의3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
문화누리카드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지원대상: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저소득층 통신요금 수급자 감면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민지원 정책
- (시행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감면대상 가구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장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 층으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이동전화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부상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상이자(81), 5.18민주화 운동부상자(85)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감면내용
신청방법
개인: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단체 및 시설: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구분 | 신청장소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단체 및 시설 | 각 통신사 대리점 | 방문신청 | 운영자 신분증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
※ 요금감면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신사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단체, 특수학교 이외의 사회복지법인은 감면대상이 아님 (예:노인복지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 법인설립허가증 있는 시설 및 단체의 경우 2회선이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지금까지 2024년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링크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정책과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