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뒤숭숭한 정국에 대한민국의 계엄령과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없이 기본적인 내용이니 다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다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엄령의 정의와 목적
계엄령은 국가의 비상사태 시 질서 유지를 위해 발령되는 특별한 행정 명령입니다. 전쟁, 내란, 국가 안보의 위기 등으로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불가능할 때 발령되며, 헌법 제77조에 근거합니다.
계엄령의 종류
경비계엄: 공공질서의 유지 및 복원을 위해 발령.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며 군이 치안 유지에 협조.
비상계엄: 더 강력한 형태로, 일부 기본권이 제한되고, 군이 주요 치안과 행정을 담당.
계엄령 발령 절차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발령.
발령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는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
계엄령의 영향
군사재판 실시 가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한.
강제 통행금지 등 민간 통제 조치 시행.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이후 몇 차례 계엄령이 발령된 적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비상계엄이 확대되어 큰 논란이 됨.
계엄령 이후 대한민국의 탄핵에 대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엄령과 탄핵은 전혀 다른 개념이었으나, 이번 사태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함께 등장했습니다.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그들을 파면하기 위해 진행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헌법 제65조에 근거합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 위반.
직무 수행 중 중대한 과실 또는 공공의 신뢰 훼손.
탄핵 절차
발의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후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이 인용되며, 공직에서 파면됨.
역사적 사례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박근혜 대통령 탄핵(2016년): 국회에서 의결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 파면됨.
이제 계엄령과 탄핵에 대해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엄령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 탄핵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분위기가 너무 뒤숭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