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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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휴가
ㅇ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ㅇ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ㅇ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다만,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장기근속휴가 시행
- 사전승인없이는 시행할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ㅇ 주요사항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ㅇ 유의사항
– 시설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적극 활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ㅇ 병가기간 : 연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ㅇ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종사자는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ㅇ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ㅇ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ㅇ 병가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유급병가 인건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 (시비지원시설)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 (국시비지원시설) 예외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
‣ (원칙)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을 우선 적용함.
‣ (예외)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ㅇ 대 상 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ㅇ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ㅇ 사용일수 및 방법 : 연 2일(유급 / 연중실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ㅇ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건강검진 휴가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내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