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7일에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수 인상: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0%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전년 대비 3.0% 인상하였습니다.
  • 승진 제도 개선: 근무경력 산정 범위를 동일 유형 시설까지 확대하고, 당연승진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타 개선 사항:
    • 생활시설 승진 체계 개선
    • 조리사 및 취사원에 대한 호봉제 적용
    • ‘봉급’ 용어의 통일
    • 적용 가능한 시설 종류(별표 9) 추가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 대상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됩니다.

기타 사항:

국고 지원 시설과 지방 이양 시설 모두 포함되며, 세부 기준은 개별 사업 지침 등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구체적인 봉급 기준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봉급은 2024년 대비 3.0%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직위별 2025년 봉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3.0%)**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공무원 간의 보수 인상률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기본 보수 구조의 차이

  • 공무원은 호봉제직급별 기본급이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당(예: 정근수당, 가족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기본급 외에 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따라 수당이나 기타 보수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적용 범위와 방식

  • 공무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중앙 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 운영 주체(국고 지원, 지방 이양, 민간 운영 등)에 따라 적용이 다소 유연하거나 차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보수 외 복지 혜택

  • 공무원은 연금, 의료보험, 직장 내 복지 제도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체계적으로 제공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의 재정 상황과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복지 혜택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처우 개선의 실제 적용

  •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중앙정부 주도 하에 일괄적으로 반영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지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시설에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전반적으로 3.0%로 결정되었지만, **9급 초임 공무원(1호봉)**의 경우 추가 인상이 적용되어 총 **6.6%**의 인상률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반적인 인상률: 모든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 대비 3.0% 인상되었습니다.
  •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인상률: 기본 인상률 3.0%에 추가 인상분 3.6%를 더해 총 6.6%의 인상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9급 1호봉 봉급: 2024년 대비 6.6% 인상되어 월 봉급이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인상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공무원 9급 초임의 보수 인상률은 전체 평균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