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폭발적인 광군절 행사가 끝나고 불이 순식간에 꺼지듯,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12월에 크리스마스행사가 있다고는 했지만, 11월에 모든 국내 소비자들이 몰아서 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줄어들거라고는 생각못했지만, 알리 링크로 유효한 기간이 3일뿐이라서 좀 아쉽기만 합니다.
그럼 아쉬운 마음에 12월 수익금 인출과정과 금액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익은 2,164달러로 확정되었고, 12월 매출은 거의 많이 줄었는데, 수익이 2000달러를 넘긴 것은 11월에 매출의 영향입니다. 11월 광군절때 주문하고 확정한 것이 대부분 12월에도 배송이 늦은 것들은 그때쯤 확정하게 되어 수익이 조금 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12월 매출이 적어 현재 글을 작성하고 있는 1월 27일에는 매출 뿐만 아니라, 수익확정도 엄청 줄어들고 있습니다.
1월 중 어떤 날은 2달러 매출도 안된 적도 많이 있어서 약간 힘이 빠지는 시간입니다.
12월 알리 익스프레스 할인행사
12월 행사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크리스마스때는 없었습니다.
12월 중순에 시작되어서 일주일했지만, 행사할인규모가 광군절에 비해 줄어들었으니,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광군절에는 카드할인+코드할인+코인할인까지 하면 대략 정가에서 20%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할인(일부카드)뿐이 적용되지 않아서, 11월에 비해 아쉬웠던 평이 많았습니다.
1월에 작성하고 있는데, 현재 파이프라인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반영된 포스팅이며,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12월 알리 어플리에이트 부업 인출
12월 수익이 1월 20일에 Withdrawals에 2164달러가 들어와야 하는데 또 안들어왔습니다. 한번 지연되는 일을 겪고 나니, 공지사항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2일이 지난 22일에 25일에 인출된다는 공지가 있어 바로 인출했습니다. 현재 환율이 1336원이여서, 송금금액으로 환산해서 들어옵니다.
2164달러는 총 2,870,000원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15달러는 여전히 인출수수료입니다. 인출수수료는 대체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딱히 매출신장을 위해 노력했는데, 인출수수료까지 가져갑니다.
저는 신한은행으로 했는데, 수수료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율가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과 12월에 인출햇을때 1300원대 밑으로 인출을 했으니, 1달러에 40원차이라서 2000달러이상이니, 환산가격으로 80000원 이상이 됩니다.
뱅크코드는 지난번에 등록했던 것처럼, 등록한 은행을 클릭해서 체크해줍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인출할 수 있는 맥시멈금액이 나옵니다. 2164달러로 나와서, 2164달러를 입력합니다.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긴급복지지원법」제7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신고의무자 범위
○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제3항
○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 위기 상황 등을 유선으로 신고
신고의무자 교육이수 결과 제출
○ (근거) 법 제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관련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가구원 특성기준: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주민등록기준 65세 이상 해당 – 영유아:주민등록기준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 (추가)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포함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23년 등유 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3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자(가구)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위탁 아동 포함 다자녀 가구)
문화누리카드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보장 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 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2024 서울빛초롱축제, 광화문광장, 서울 가볼만한 곳 추천과 근처 주차정보, 주차팁 공유해요
이번 서울 빛 초롱축제를 다녀오고 기본정보와 가족끼리, 연인끼리 갈때 주차하기에 좋은 주차 꿀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서울빛초롱축제는 2023년 12월에 시작해 2024년 1월 중순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날씨 좋을 때 꼭 연인 혹은 가족들과 방문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주말만 되면 가족들 끼리 근처 나들이로 어디를 갈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저희는 차로 30분~45분 이내 갈 수 있는 광화문, 청계천, 인사동 이쪽을 가끔 가는 편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크면서 서울의 거리, 문화, 전통을 눈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 자주 가야지 노력은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있고, 아직 둘째가 어려 항상 자동차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쓰는 주차장 정보와 팁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①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② 부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사망
④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⑤ 구금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①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대상별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위기상황의 확인
– 노인보호전담기관・아동학대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일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① 가구구성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 (예시)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 입소한 사람이 퇴소 시까지 취업난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동시 결정함으로써 복합지원가능
④ 위기상황의 확인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유의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구성원 중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단, 화재 등 실질적인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 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16)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이고, 실직 전 3개월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 591,600원(최저임금 9,86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해야 함
*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생계곤란의 우려가 크므로 지원요청 제한기간인 12개월 요건 예외적용)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할 경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가능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 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18)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긴급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인 형제나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출소 후 생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마련이 곤란한 경우 주거지원도 가능
∙ 현장확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요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요청하는 노숙인에게는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 연계된 기관에서는 사정 후 긴급지원 필요시 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를 관할 시・군・구로 제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11월∼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이외에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 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19)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추천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추천서 작성 후 공문 발송
※ 신속지원을 위해 대리 현장확인자의 현장확인으로 갈음하여 현장확인서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따른 구분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실시
– (현행)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출산 시 최대 6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개정) 현장 및 관련협회 요청을 반영하여, 최대 90일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변경절차 합리화
– (현행) 법인‧단체등어린이집의인가증(시행규칙 별표 제5호 서식) 내 대표자명을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도록 하였음
– (개정) 중요사항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 해당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인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편의를 도모하였음
2024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정 개편
– (배경) 변화된 보육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 요구 증대
– (개정) 보육교직원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이슈(안전, 감염병 등)를반영하고, 실무중심으로보수교육과정 개편
* ▲「3∼5세 누리과정 고시」및「제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고시」개정 사항, 안전·감염병 등 최신 이슈 반영, ▲ 보육교사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과목(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 신설, ▲영유아와의 상호작용 방법, 부모상담기법 등 실무중심의 교과목 편성, ▲교과목 특성에 따라 교과목 통합 및 연계하여 운영의 효율화 제고 등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별도 서울시라는 표기가 되어있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이에 해당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봉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제7조 제3호에 따른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3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2024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방향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추진으로 돌봄사각지대 예방
(중략)
(서비스 제공) 신체적인 가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월 16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중략)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중략)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중략)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중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라.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본 사업 대상
1)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마.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체계별 역할
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도)
(중략)
-광역지원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ㅇ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 등 실시
ㅇ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력 발생할 경우 이용대기자 중 ① 저소득(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계층, 3순위 :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기타) ② 대상자 군별 우선순위*, ③ 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④ 총점이 높은 경우, ⑤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함
ㅇ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 함(재사정 절차와 동일)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가. 채용
▮채용원칙
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인력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예정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그 외 수행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요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참고)
특화서비스 세부 내용
가. 서비스 접수
나. 서비스 초기상담
(중략)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중략)
* 공통기준
-병의원*에 의한 우울증 진단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단인정 서류 :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 상병코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미해당 시 서비스 이용자 미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통해 선정 가능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재진단 필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우울증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은 사전에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거치되 자문 승인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