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긴급지원대상자 안내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중 긴급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긴급복지지원사업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①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② 부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사망

④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⑤ 구금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①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대상별 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위기상황의 확인

– 노인보호전담기관・아동학대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일 경우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① 가구구성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 (예시)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 입소한 사람이 퇴소 시까지 취업난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동시 결정함으로써 복합지원가능

④ 위기상황의 확인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현장확인은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유의

긴급복지지원사업 조치사항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구성원 중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단, 화재 등 실질적인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 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원 중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16)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경과(①) 12개월 이내(②)이고, 실직 전 3개월이상(③) 근로한 경우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 591,600원(최저임금 9,86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해야 함

*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주소득자와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생계곤란의 우려가 크므로 지원요청 제한기간인 12개월 요건 예외적용)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할 경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가능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허가된 사람 중에서 생계곤란할 경우 법원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18)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긴급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인 형제나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지원방법

∙ 출소 후 생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마련이 곤란한 경우 주거지원도 가능

∙ 현장확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 제출 필요)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요청한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요청하는 노숙인에게는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 연계된 기관에서는 사정 후 긴급지원 필요시 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를 관할 시・군・구로 제출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11월∼12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이외에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 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19)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추천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추천서 작성 후 공문 발송

※ 신속지원을 위해 대리 현장확인자의 현장확인으로 갈음하여 현장확인서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따른 구분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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