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2024년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방향

▮ 민간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책임성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①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② 참여형 서비스 신설,
③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④ ICT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도입,
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⑥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지방자치단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현황조사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추진으로 돌봄사각지대 예방

(중략)

(서비스 제공) 신체적인 가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중점돌봄군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월 16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서비스 개요

나.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중략)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중략)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
단, 1)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만료자는 신청 가능하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포기자가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중략)③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중략)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보완적 서비스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음
 
   

라. 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조사지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른 대상자 군 결정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본 사업 대상

1)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마. 서비스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돌봄욕구・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는 물론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까지 점검・지원하는 서비스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체계별 역할

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시・도)

(중략)

-광역지원기관 변경 시 종사자 고용 관련 사항, 관련 문서 인계 등 제반사항 조치 철저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법적근거

   
 노인복지법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ㅇ이용대기자에 대해 노노케어, 후원연계 등 실시

ㅇ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력 발생할 경우 이용대기자 중 ① 저소득(1순위: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차상위계층, 3순위 : 기초연금수급자, 4순위:기타) ② 대상자 군별 우선순위*, ③ 대기기간이 더 오래된 경우(신청접수일이 더 빠른 경우), ④ 총점이 높은 경우, ⑤ 고령자 순으로 서비스 제공 대상을 정함

* 우선순위 기준

1) 중점돌봄군:상-상-상(사회-신체-정신) > 상-상-중, 중-상-상 > 중-상-중, 하-상-상, 상-상-하 > 중-상-하, 하-상-중

2) 일반돌봄군:상-중-상(사회-신체-정신) > 상-중-중, 중-중-상 > 중-중-중 > 중-하-중, 중-중-하

ㅇ이용대기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 대기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상담 및 제공계획 수립을 재실시 함(재사정 절차와 동일)

수행인력 채용 및 관리

가. 채용

▮채용원칙

2024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중 주요변경사항 수행기관이 공개모집하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업무 적격자를 선발

*수행기관의 장은 수행인력 채용 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채용예정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 함

**그 외 수행기관의 설치・운영 근거 법령에 따라 필요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가능(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참고)

특화서비스 세부 내용

가. 서비스 접수

나. 서비스 초기상담

(중략)

▮서비스 대상 및 우선순위

(중략)

* 공통기준

-병의원*에 의한 우울증 진단 필수(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신경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단인정 서류 : 진단명과 상병코드가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단 상병코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되 미해당 시 서비스 이용자 미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통해 선정 가능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재진단 필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우울증 진단 2년 이상 경과자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 우울증 진단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은 사전에 자문위원단의 예외 승인절차를 거치되 자문 승인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우울증 진단

진짜 정리 중 주요변경사항만 옮겨보았습니다.

대부분 년도전환에 따른 변경사항이라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본문보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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