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도 지급 가능

부양가족 요건(❶, ❷ 요건 동시 충족)

❶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❷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지 급 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 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 자녀 인원제한 없음, 자녀 제외 지급인원 4명 이내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19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 지급

사회복지시설 가족수당 신고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명절수당

ㅇ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지급기준일”) 현재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종사자

※ 정규직원의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직원*에게 지급 가능

지급시기 : , 추석 (연 2회)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의 60%

※ 지급기준일 현재 기본급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기본급임

ㅇ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10일인 경우 >

• 2월 10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 10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 11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10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 10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 11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참고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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