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

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휴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장기근속 휴가

대 상 : 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현 소속시설 재직기간)

※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근무경력 제외

사용일수 :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사용방법 : 종사자가 시설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결재 득한 후 실시

– 다만, 1개월 전 신청하여 기관의 사전승인을 통해* 장기근속휴가 시행

  • 사전승인없이는 시행할수 없는 제도이므로 해당 기관은 종사자에게 1개월 전 신청하도록 안내 필요

주요사항

–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1회 분할 실시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만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예) 장기근속휴가 마지막 날짜가 2021. 9. 30.일 경우 2024. 10. 1.이후 가능

유의사항

– 시설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시설 운영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휴가사용계획을 사전에 파악, 조정하는 등 시설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종사자의 장기근속 휴가 시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적극 활용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

병가기간 : 60일 범위 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 준용

사용방법 : 병가사유 발생시 종사자는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 서류를

시설에 제출하고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

병가사유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해당 시설장이 승인

– 감염병*에 걸려 그 종사자의 출근이 다른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의사진단서로만 가능

–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

  • 입원 및 수술 내용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병가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료확인서만으로 병가를 인정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따라 병명, 발병․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허가권자)이 진단서 등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장(허가권자)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허가권자)이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기관장(허가권자)은 소속 직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유급병가 인건비 ※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시비지원시설) 유급병가는 기존 인건비의 보조금으로 지급 가능

‣ 병가로 인한 인력 공백은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활용

(국시비지원시설) 예외로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

(원칙)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을 우선 적용함.

(예외) 보건복지부 등의 시설별 사업안내 지침에 병가 유급화 규정이 없거나 그 기간이 60일 범위 내를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침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원

*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병가 사용절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자녀돌봄휴가

대 상 자

–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 자녀가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사용요건

–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 온라인 상담,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 등 포함

–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시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사용일수 및 방법 : 2(유급 / 연중실시)

– 미성년 자녀에 대해 연간 2일, 미성년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3일

–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3일

– 4시간 단위 분할사용 가능

–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재량휴업일, 방학, 수능시험일 사유로는 사용 불가

행정사항

– 행사안내문, 가정통신문, 휴대폰 문자 등의 증빙서 제출

– 병원진료 영수증,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표, 진료확인서, 건강검진확인서(결과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경우 사후 첨부 가능

– 신규입사자도 사용 가능하며, 시설별 근거규정 제정 후 시행

건강검진 휴가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사회복지시설 건강검진 휴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내자료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99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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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수당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