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급자 신청 방법

2024년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수급자 신청, 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기타 관계인의 범위: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 등

(관련근거 :「사회보장급여법」 제3조 및 제5조제1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2024년 수급자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참조

2024년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2024년 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예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이혼 후 재혼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학대 및 가정폭력이 예상되는 경우 등)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추가확인 필요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정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21호]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보관함

2024년 수급자 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2024년 수급자 신청

다.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나머지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 신청서는 원본을 제출받아 등록 원칙, 팩스 등을 통해 사본만을 제출 받지 않도록 유의(법적 다툼 시 문제 소지 있음)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2024년 수급자 신청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 42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운영


라. 통지방법 [법 제26조제3항]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준용


※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소득・재산 신고서”(서식2호)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아.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 국가유공자와 단체의 경우 통신사 별로 법적 대상보다 확대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통신사 문의

2024년 수급자 신청 보건복지부 전문보기

지금까지 2024년 수급자 신청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자료링크를 올리겠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링크는 보건복지부 자료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정책과 특히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정책, 수급자 감면제도에 대해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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